미래캠퍼스 외부지원 자금에 대한 구매계약 업무수행 기준
법령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0.09.24.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033-760-26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구매관재부에서 외부지원 자금에 대한 구매계약 업무수행 기준 법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지원 자금’이란 대학 자체 예산으로 교비회계에 편성된 예산 이외 외부기관(예:한국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본 대학에 지원하여 본교 교비회계에 편성된 자금을 말한다.
2. ‘구매계약 업무’란 물품, 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업무 등을 의미한다.
제2장 업무관장
제4조(조직) 본 내규의 시행은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에서 총괄한다.
제3장 업무수행 기준 법령
제5조(구매계약 업무수행 기준 법령) 이 내규에서 말하는 구매계약 업무수행 기준 법령은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조달청 훈령」을 말한다.
제4장 적용 제외 및 예외적 적용 허용
제6조(적용 제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에서 정한 기준 법령에 따라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본교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등을 따른다.
제7조(대학 자체 예산에 대한 구매계약 업무수행 시 본 내규의 예외적 적용 허용) 대학 자체 예산에 대한 구매계약 업무수행 시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또는 부실납품 등이 우려되어 구매관재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주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예:적격심사)에 따라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 시행된 사항도 이 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