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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시설공사 발주심의위원회 규정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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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시설공사 발주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0.09.24.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033-760-2678)

 

1(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공사 발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찰시 참가자격 범위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체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구성: 미래캠퍼스부총장(위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총무처장(간사), 시설관리부장과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부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 담당직원 1명을 배석시킬 수 있다.

 

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사안별로 정한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6(회의)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주총무처장(간사)의 발의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할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8조의2(관계규정의 고려) 위원회는 업무수행시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등 우리대학교 관계 규정 및 관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회의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0(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에서 관장한다.

 

11(시행세칙)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9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