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규정 2022-07-12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규정


제정일: 2020.01.06.
개정일: 2022.07.08.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미래융합교육개발원(영문명 : MIRAE Institute for Convergence Educational Development, 약칭 “ICED”, 이하 “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설립목적) 교육개발원은 본교 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의 인증 및 평가, 교육성과 질 관리 및 환류시스템 운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교육환경 등에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학생역량관리 및 기타 학생 중심 미래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교육개발원의 조직은 교육성과관리팀, 교수학습개발팀, 디지털교육팀, 교육혁신지원팀을 둔다.
1. 교육개발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이하 “교육개발원장”이라 한다)으로 보한다.
2. 교육개발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교육개발원장은 교육개발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 등을 총괄한다.
4. 교육개발원의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및 교육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교육개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조직도]

 

제4조(업무) 교육개발원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성과관리팀
  가. 교육성과 관련 정책과제 기획 및 운영
  나. 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질 관리
  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 분석 및 환류
  라. 교육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마.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바. 각종 역량진단검사 시행 및 역량관리패널 운영
  사. YONSEI人인증제 구축 및 운영
  아. 기타 교육성과관련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제반사업
2. 교수학습개발팀
  가. 교육 혁신 및 선진화 정책과제 기획 및 운영
  나.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및  전공역량·교육과정 연구, 개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다. 교양교육관련 연구, 개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라. 융합·연계전공 연구 개발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마. 특성화 학문 분야 육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바. 전공교육 시스템 선진화 구축 개발 및 운영
  사. SLI교육모형 개발 및 운영
  아. 교수역량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자. 학습역량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차.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카. 교수·학습 지원 체제 진단, 모니터링, 컨설팅,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타. 기타 교수학습개발 관련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3. 디지털교육팀
  가. 원격수업 관련 교육정책 과제 기획 및 운영
  나. 원격수업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개발
  다. 원격수업 및 디지털 콘텐츠 연구 개발
  라. 원격수업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마. 원격수업 및 디지털 콘텐츠 품질관리 체제 구축·운영
  바. 대학 원격수업 인증 및 평가
  사. K-MOOC 사업 관리
  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자. 원격수업 관련 지자체 및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촉진, 상호 간 공동사업 진행
  차. 기타 원격수업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4. 교육혁신지원팀
  가. 온라인 학습지원 인프라 관리 및 운영
  나. 교육시스템 및 교육환경 관리 및 개선
  다. 원격교육 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라. 예산 계획, 집행, 운영 및 관리
  마. 본 규정 제3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원
  바. 기타 교육개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업무

 

제3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외부 전문가 포함)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미래융합교육위원회) ① 교육개발원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국제교류원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부학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명과 임기는 연세대학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되, 필요시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내규·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개발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사업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교육개발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교육개발원의 사업 추진 계획·현황에 대한 전반적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개인 또는 단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단, 교육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0조(재정) 교육개발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비회계 재원
2.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및 타 기관의 사업비 또는 연구비

 

제11조(예·결산) 교육개발원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2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교육개발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교육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1호 및 2호)은 학부교육원 규정 폐지(폐지일: 2021년 3월 1일)에 따라 학부교육원 규정 제8조(교양교육개발센터)의 업무가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업무로 이관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2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