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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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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제정일 : 2020.01.06.

개정일 : 2021.02.19.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1(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와 교육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라 함은 본교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2. ‘교육수요라 함은 본교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와 요구 사항을 말한다.

3.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의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등 본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3(주관부서)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수요조사, 교육만족도조사 시행

2.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3. 미래융합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행시기, 결과분석 및 개선점에 대한 검토

 

4(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는 본교 기획처와 협의하여 매년 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5(조사 실시 및 운영) 조사는 교육수요조사와 교육만족도조사로 구분하며, 각 조사 실시 및 운영절차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조사 실시 및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사계획 수립: 당해연도 1011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2. 만족도 및 수요조사는 1.호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연도 1112월에 실시한다.

3. 당해연도 12차년도 1월에 조사결과 2.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4. 부서별 개선계획 수립 및 현황 검토 및 최종 결과 심의: 차년도 34월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5. 차년도 45월에 조사결과를 공개 및 공유한다.

조사 실시 및 운영 절차는 1항의 내용을 준용하되, 변경이 필요할 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6(결과보고) 주관부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절차에 따라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교 기획부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부 칙

1(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제정일 2017.03.17.)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017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2, 5)20211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