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규정
제정일: 2020.06.29.
개정일: 2024.01.05.
담당부서: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질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본교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의미한다.
② ‘With-YONSEI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핵심역량기반 교육 체계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③ ‘비교과 마일리지’라 함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본교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대학원생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조직) 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운영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교육성과관리팀(이하 교육성과관리팀)에서 주관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비교과프로그램의 총괄 관리
2. 비교과 프로그램 기본정책 수립
3.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 이력 관리(DB관리): YONSEI人 인증제 운영
5.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운영
6.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7.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질 개선 관련 연구
8.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③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별 프로그램은 각 관련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운영하며, 각 영역별 주요부서와 연계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RC융합대학 RC교육팀, 미래인재개발원, 각 단과대학 등
2. 심리: 상담코칭센터(원주의과대학 포함), 국제교류원, 원주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3. 학습: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원주학술정보원, 미래인재개발원, 국제교류원, 미래평생교육원, 상담코칭센터, RC융합대학 RC교육팀 등
4. 취·창업: 미래인재개발원, 국제교류원, 각 단과대학, 학생단체, 관련 재정지원사업단 등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이 되며, 부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부서, 부속교육기관, 부속기관 등의 장으로 위원장이 선별하여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프로그램 개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및 환류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미래 DOYAK 운영 관련 주요 사항
6.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장 운영 및 성과관리
제8조(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운영 관리는 교육성과관리팀에서 하되, 운영주체는 각 프로그램의 운영 담당 행정부서 및 학부(과)로 정한다.
2. 비교과 프로그램의 각 운영주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과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나. 비교과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편성표 작성
다. 비교과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등록
라. 비교과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운영
마. 비교과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CQI보고서 작성
바. 비교과 프로그램 연차별 성과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 작성
제9조(비교과 프로그램 등록) ① 비교과 프로그램의 각 운영주체는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기는 매년 2월 둘째 주까지 일괄 등록하며, 계획 밖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전까지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등록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교육성과관리팀 및 운영위원회에서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③ 비교과 프로그램의 각 운영주체는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규에 준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이수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비교과 프로그램 성과관리) 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성과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성과관리팀은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종합 성과보고서(이하 종합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교육성과관리팀은 매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의 확산 및 공유하도록 한다.
제4장 기 타
제11조(기타) ①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전면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항 제1, 3, 4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호)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6조)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