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DOYAK 운영 내규
제정일 : 2020.06.29.
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이하 “교육개발원”이라 한다) 산하의 미래 DOYAK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미래 DOYAK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역량관리패널로서 매년 각종 역량 진단 검사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역량 성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제3조(모집) ① 미래 DOYAK은 With YONSEI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② 모집 주기는 매 학년도 시작 전으로 하되, 필요시 학기 단위 모집도 가능하다.
제4조(구성) ① 미래 DOYAK 활동 인원은 최대 500명으로 한다.
② 미래 DOYAK의 대상은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③ 미래 DOYAK은 1명의 팀장과 15명 내외의 팀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팀장은 증빙자료 취합, 공지사항 전달,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미래 DOYAK으로 선정된 학생은 일신상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탈퇴 및 팀 변경 없이 활동한다.
⑥ 미래 DOYAK 활동 중 부득이하게 탈퇴 및 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시기 전 학기까지 의사를 밝히고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미래 DOYAK은 다음의 활동을 실시한다.
① 각종 역량진단검사 및 설문 조사는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② 취업역량 증진, 학습역량 증진, 의사소통역량 증진, 리더십 강화,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그 외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삭제>
제7조(장학금) 미래 DOYAK의 활동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매년 미래 DOYAK 현황에 대하여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개발원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1항, 제6조 삭제)는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