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사회봉사 규정
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연세머레이봉사단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우리학교의 사회봉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대학)가 주관하는 사회봉사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 부서 및 위원회)
① 학교 주관 봉사활동은 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학교주관의 봉사활동의 통계, 취합 및 봉사확인서 발급은 연세머레이봉사단에서 담당한다.
제4조 (사업) 학교 주관 봉사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사회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봉사자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
2. 대학자체 봉사프로그램 개발
3. 사회봉사 교과목
4. 사회봉사활동 지원자 모집, 교육, 홍보 및 기관ㆍ단체로의 파견프로그램
5. 유관기관과 봉사활동 연계된 봉사프로그램
6. 봉사자 추천을 통한 봉사프로그램
7. 그 밖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학교가 연계된 사업
제5조 (위원회)
① 학교 주관 사회봉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연세머레이봉사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주관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교과목 운영)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따라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 주관부서는 ‘연세머레이봉사단’에서 주관하며 담당한다.
③ 전공연계봉사는 대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한다.
제7조 (포상)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대학, 학부(과), 동아리, 개인(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회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 구성원(대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사회봉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활동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규정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를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