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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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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

 

제정일 : 2014.02.27.

개정일 : 2023.02.25.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캠퍼스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래캠퍼스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의 규칙을 말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① 미래캠퍼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연세대학교 규정 중 미래캠퍼스에서 미시행중인 사항(제도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세대학교 규정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미래캠퍼스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은 미래캠퍼스 제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 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

 

제2장 제 규정의 체계

 

제6조(종류) 제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칙 : 학부 및 대학원 학사운영의 기본을 정한 규칙

 2.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미래캠퍼스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 방침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

 3. 시행세칙 :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

 4. 내규 :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제7조(편성)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② 본칙에는 당해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③ 부칙에는 시행일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 절차, 효력기간(한시 규정의 경우)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제8조(형식) 모든 규정은 전조의 편성 원칙에 따라 다음 각항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②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번호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2. 호의 표시: 1., 2., 3., 4., ···

 3. 가., 나., 다., 라., ···

 4. ㄱ., ㄴ., ㄷ., ㄹ., ···

④ 부칙의 조문은 (1), (2), (3), (4), ···로 구분한다.

 

제9조(별표사용)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 또는 별지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

 

제3장 제 규정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학칙) ① 학칙과 학칙 관련 규칙(규정, 시행세칙, 내규)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 <삭제>

 

제11조(규칙) ①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는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2조(제정권자) ① 학칙 및 규정의 제정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정권자는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한다.

 

제13조(주관부서) 제 규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 주관한다. 다만, 학부 학칙에 관한 사항은 원주교무처 교무부에서,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학칙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행정지원팀에서 주관한다.

 

제14조(입안) ① 제 규정의 입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요청하고, 주관부서는 규정(안)을 검토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②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필요시 업무소관부서에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및 폐지된 제 규정의 원본을 보존하고, 교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본을 관계부서에 배부한다.

② <삭제>

 

제16조(검토)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제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상정 : 매학년도 5월

 2.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상정 : 매학년도 11월

 

제4장 제 규정의 효력

 

제17조(효력 발생시기) 제 규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새학년도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정권자의 결재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효력의 서열) 제 규정은 제6조의 서열에 따라 상위에 있는 제 규정이 하위에 있는 제 규정에 우선하며, 현행 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신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한시 규정의 효력)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제 규정이라도 그 제 규정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 만료 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제20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3호,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