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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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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직제규정

제정일: 1988.02.24.

개정일: 2024.02.01.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직제는 연세대학교 직제 규정 부칙(1)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원주연세의료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2020.3.1.>

 

제2장 미래캠퍼스부총장 <개정 2019.7.11.>

 

제2조(미래캠퍼스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미래캠퍼스의 교학 및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의 1(미래융합교육개발원) ① 수업설계, 교육 평가 및 질 관리, 교수학습, 비교과 활동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9.7.11. 조이동 2020.9.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교육성과관리팀, 교수학습개발팀, 디지털교육팀, 교육혁신지원팀을 둔다.

<신설 2019.7.11. 조이동 및 개정 2020.9.1.>

 

제2조의 2(연세머레이봉사단) ① 대학차원의 사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세머레이봉사단을 둔다. <신설 2020.9.1.>

② 연세머레이봉사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 <신설 2020.9.1.>

 

제2조의 3(미래인재개발원) ① 진로 및 취?창업 교육, 현장실습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20.9.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센터, 경력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L2M창업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20.9.1., 개정 2023.3.2.>

 

제2조의 4(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① 빅데이터기반의 융합교육연구와 산학연 협력사업 및 데이터 관리, FPGA 및 AI반도체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을 둔다. <신설 2023.1.26., 개정 2024.2.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에 융합교육연구센터, 산학연협력센터, 데이터센터, 인텔FPGA교육연구센터를 둔다. <신설 2023.1.26., 개정 2024.2.1.>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3조(보직 및 임기) ① 대학ㆍ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② 행정부서의 실장, 처장, 원장, 부실장, 부처장, 부원장, 각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③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또한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기관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2014.10.16., 2019.7.11.>

④ <삭제 2011.2.15>

⑤ <삭제 2011.2.15>

⑥ <삭제 2011.2.15>

⑦ <삭제 2011.2.15>

⑧ <삭제 2011.2.15>

⑨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2.15., 2020.10.22.>

 

제4장 행정부서

 

제4조(행정부서) ① 미래캠퍼스부총장 통할 하에 원주교목실, 원주기획처, 원주교무처, 입학홍보처, 원주학생복지처, 원주연구처, 원주총무처를 둔다. <개정 2012.2.1., 2019.7.11.>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실장, 처장을 둔다.

③ <삭제 2011.2.15.>

 

제4조의 2(원주교목실) ① 원주교목실은 미래캠퍼스 교직원과 학생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목회적 도움을 제공하며, 대학교회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원주교목실은 병원 선교를 위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원목 활동을 관장한다. <개정 2011.2.15.>

 

제5조(원주기획처) ① 원주기획처는 미래캠퍼스의 장ㆍ단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수립, 기획, 예산, 감사, 평가, 대외협력, 홍보, 미래캠퍼스부총장 정책 및 보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기획처에 기획부, 대외협력부, 미래전략부를 둔다.

 

제6조(원주교무처) ① 원주교무처는 미래캠퍼스의 교무 및 학사행정, 교수학습,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1.9.1, 2012.2.1, 2013.2.5, 2014.2.7., 2016.12.28., 2017.7.11.,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교무처에 교무부를 둔다. <개정 2011.2.15, 2011.9.1, 2012.2.1, 2013.2.5., 2014.2.7., 2016.12.28., 2017.7.11., 2019.7.11.>

 

제6조의 2(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는 미래캠퍼스의 입학(입학 관련 홍보 포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처에 입학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1.2.15.>

 

제7조(원주학생복지처) ① 원주학생복지처는 미래캠퍼스의 학생지도 및 복지, 학생 상담, 인권업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1, 2012.2.1, 2012.8.1, 2016.12.28., 2018.7.12.,

2019.7.11. 2020.9.1., 2022.2.2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부, 상담코칭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9.1, 2012.2.1., 2012.8.1.,

2016.12.28, 2018.7.12., 2020.9.1., 2022.2.23.>

 

제7조의 2(원주연구처) ① 원주연구처는 미래캠퍼스의 연구 정책, 연구 진흥, 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 및 산학협력 행정, 공동기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5., 2019.7.11., 2020.3.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연구처에 연구전략부, 산학기획부,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본조 신설 2012.2.1] <개정 2013.2.5., 2020.3.1.>

 

제8조(원주총무처) ⓛ 원주총무처는 미래캠퍼스의 일반행정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무관리, 구매관재관리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6.12.28., 2019.7.11., 2022.2.2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총무처에 총무부, 시설관리부, 안전관리부, 재무부, 구매관재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2022.2.23.>

 

제5장 대학, 대학원

 

제9조(대학, 대학원) ⓛ 대학, 대학원에 각각 학장, 원장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학장,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9.1.>

② 대학장, 대학원장은 대학,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팀, 실습지원팀을 둘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에 행정지원팀, 미래발전전략팀, 미래캠퍼스 대학원 IR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2.15., 2013.2.5., 2020.9.1., 2021.1.28.>

④ <삭제 2011.2.15.>

⑤ RC융합대학의 경우, 학사지도?교양교육팀, RC교육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1.>

 

제10조(원주의과대학 부속기구) <삭제 2011.2.15>

제11조(원주의과대학 교실) <삭제 2011.2.15.>

 

제6장 원주기독병원 <삭제 2011.2.15.>

 

제12조(원주기독병원) <삭제 2011.2.15>

제13조(병원장) <삭제 2011.2.15>

제14조(행정부서) <삭제 2011.2.15>

제15조(기획관리실) <삭제 2011.2.15>

제16조(사무국) <삭제 2011.2.15>

제17조(진료부서) <삭제 2011.2.15>

제18조(진료지원부서) <삭제 2011.2.15>

제19조의 1(모자보건종합센터) <삭제 2011.2.15>

제19조의 2(권역응급의료센터) <삭제 2011.2.15>

제19조의 3(임상시험센터) <삭제 2011.2.15>

제20조(직업재활원) <삭제 2007.3.1.>

 

제7장 부속기관

 

제21조(부속기관) ① 미래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9.7.11.>

1. 원주대학교회

2. 원주생활관 <개정 2013.10.31>

3. 원주박물관

4. <삭제 2014.3.1>

5. 매지방송국 <개정 2011.2.15>

6. <삭제 2015.9.1>

7. 연세춘추(원주)

8. <삭제 2012.2.1>

9. 원주사회복지센터

10. 건강관리센터

11. 원주학술정보원

12. <삭제 2016.12.28.>

13.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2011.9.1>

14. <제2조의 3으로 변경 2020.9.1.>

15. 실험동물실 <신설 2014.9.1.>

16. 원주창업지원단 <신설 2018.1.18.>

② 부속기관의 업무와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원주대학교회

원주대학교회는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2. 원주생활관 <개정 2013.2.5, 2013.10.31>

원주생활관은 학생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자치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이를 위하여 원주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 <개정 2013.2.5, 2013.10.31>

3. 원주박물관

원주박물관은 인류문화를 밝히기 위한 강원 및 중부내륙 지방의 자료 수집 및 전시, 미래캠퍼스 기록보존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 2019.7.11.>

4. <삭제 2014.3.1>

5. 매지방송국 <개정 2011.2.15>

매지방송국은 학교의 공지사항 및 신속한 기사를 보도하며 정서교육에 기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6. <삭제 2015.9.1>

7. 연세춘추(원주)

연세춘추(원주)는 미래캠퍼스 내의 연세춘추사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7.11.>

8. <삭제 2012.2.1>

9. 원주사회복지센터

가. 원주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사회복지센터 내에 위탁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10.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11. 원주학술정보원

원주학술정보원은 미래캠퍼스의 정보통신 운영업무, 문헌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원주학술정보원에 정보통신팀, 문헌정보팀을 둔다. <개정 2013.2.5., 2017.3.17., 2019.7.11., 2023.3.2.>

12. <삭제 2016.12.28.>

13.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2011.9.1>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신설 2011.9.1>

14. <제2조의 3으로 변경 2020.9.1.>

15. 실험동물실 <신설 2014.9.1.>

실험동물실은 교내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 및 관련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동물실험 및 관련 지원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반입, 사육관리, 계통보존 및 폐기처분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6. 원주창업지원단 <신설 2018.1.18.>

원주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 보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지원센터를 둔다.

 

제8장 부속교육기관

 

제22조(부속교육기관) ① 미래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개정 2019.7.11.>

1. 국제교류원 <개정 2020.3.1.>

2. 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3.2.5., 2022.03.10.>

3. 원주교육연수원 <개정 2013.2.5.>

4. <삭제> <삭제 2021.3.1.>

② 부속교육기관의 업무와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제교류원 <개정 2020.3.1.>

국제교류원은 외국어와 한국어 교육 및 지원, 국제교류, 정원외 유학생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3.1.>

2. 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3.2.5., 2022.03.10.>

미래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총괄, 대중문화예술분야 지원, 학점은행제 운영, 대학졸업인증 지원, 교내 체육시설 운영 및 대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2.5, 2018.7.12., 2022.03.10.>

3. 원주교육연수원 <개정 2013.2.5>

원주교육연수원은 유ㆍ초ㆍ중등 교원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5.>

4. <삭제> <삭제 2021.3.1.>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속교육기관에 행정팀을 둔다. 단, 미래평생교육원 산하에 (부설)연세예술원 및 연세교육센터, 연세스포츠센터를 둔다.

<신설 2013.2.5., 개정 2017.3.17., 2021.3.1., 2022.03.10.>

 

제9장 기타기관

 

제23조(기타기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타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0.3.1>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개정 2010.3.1>

2. 대학 본연의 교육ㆍ연구 목적이나 학생복지와는 무관한 설립사유에 따라 설치된 기관 <개정 2010.3.1>

② 기타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개정 2010.3.1>

③ 기타기관의 직제 및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

1. <삭제> <삭제 2020.9.1.>

2. 원주학생군사교육단 <신설 2011.5.1>

원주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삭제> <삭제 2020.9.1.>

4. 예비군연대 <신설 2012.8.1.> <개정 2013.7.23.>

학생 및 교직원의 병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2.8.1.> <개정 2013.7.23.>

5. <삭제 2013.2.5.>

 

제10장 부설연구기관

 

제24조(부설연구기관) ① 미래캠퍼스 또는 각 대학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부설연구기관에 원장 또는 소장을 둔다.

③ 부설연구기관의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원주산학협력단

 

제25조(원주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2.2.1>

② 원주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③ 원주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1. <삭제 2012.2.1>

2. <삭제 2012.2.1>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삭제 2012.2.1>

6. <삭제 2012.2.1.>

 

 

제12장 산ㆍ학 연구기관 <삭제 2010.3.1.>

 

제26조(산ㆍ학 연구기관) <삭제 2010.3.1.>

 

제13장 <삭제 2022.10.6.>

 

제27조(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삭제 2022.10.6.>

 

제14장 <삭제 2021.7.1.>

 

제28조(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 <삭제 2021.7.1.>

 

제15장 SW중심대학사업단

 

제29조(SW중심대학사업단) ① SW중심대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② SW중심대학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7.11.]

 

제16장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제30조(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②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7.11.]

 

제17장 <제2조의 1로 이동> <조이동 2020.9.1.>

 

제31조(미래융합교육개발원) ① <제2조의 1 제1항으로 이동>

② <제2조의 1 제2항으로 변경> <본조 신설 2019.7.11., 조이동 2020.9.1.>

 

제18장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제32조(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사업)의 중심대학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을 둔다.

②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7.7.]

 

부칙

 

(1)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2) (직제개정)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 직제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3)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직제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0.22.>

(4)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5>

(5)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 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7조 제1, 2항,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5조 신설, 제8조, 제17조 제3항 신설, 제18조 제2항 신설, 제21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5항 신설)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제21조)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 4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7조, 제9조 3항)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7항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교무부장, 학생부장, 제9조3항: 교학부 또는 교무부 및 학생부와 사무과를 둔다, 제10조2항 삽입, 제11조2항 삽입, 제17조3항: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명칭변경)을 둔다, 제18조2항:간호감독→간호과장 명칭 변경)

(16)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4조의2 신설, 제21조 제6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9조 3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7조, 제8조의2 신설, 제21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항)은 199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①제3조;부원장 삽입, ②제14조 1항;적정진료관리실 신설, ③제15조의2 신설, 제16조 2항;원무1과→외래원무과, 원무2과→입원원무과 개칭, ④제18조 1항;‘진료부장이 관장하는’ 삽입)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규정(3조 제4항<신설삽입>, 제5,6,7,8,9항 변경 및 제5조 제1항<개정>, 제2항<신설>), 제21조(부속기관 신설 및 명칭변경), ⑧항<신설삽입>)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명칭변경은 200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규정(내과부신설〈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 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로 분과〉)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규정(제21조<부속기관 신설>, ⑨항<신설삽입>)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규정은「구매과, 관리과→구매관재과로 통합, 입원원무과→입원원 무과, 보험심사과로 분리」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규정(제21조<부속기관 ⑦항>),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규정(제8장, 제22조 제①항, ②항, ③항<신설삽입>, 제9장, 23조 변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 11월 1일 이사회 직제 승인)

(27) 이 개정 규정은「치위생학과, 교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설」200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규정은「소화기병센터 신설」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규정은「일반외과학교실→외과학교실, 임상병리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마취과학교실→마취통증의학교실, 일반외과→외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규정(제7장, 제21조 제⑩항<신설>)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규정은「①의학교육실 신설, ②의용공학실 폐지」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치료방사선학교실→방사선종양학교실,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 규정(제3조⑦항, 제5조②항, 제6조②항, 제7조②항, 제8조②항, 제8조의2 ②항)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센터」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개정 규정(제3조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 ⑦항, ⑧항, 제5조②항, 제6조②항, 제7조②항, 제9조③항, ④항, 제14조①항, ②항, 제15조②항, 제16조①항, ②항, 제18조①항, ②항)은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개정 규정(제3조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⑧항, ⑨항, 제9조③항, ④항, 제14조①항, ②항, 제15조②항, 제16조①항, ②항, 제18조①항, ②항)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규정 제10장 제24조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개정 규정(제3장 제3조 제⑦항, 제4장 제4조 제①항, 제8조의3<신설>, 제7장 제21조 제①항 제1호<신설>, 제6호, 제7호, 제②항, 제8장 제22조 제①항, 제②항, 제9장 제23조 제①항 제4호<신설>, 제②항)은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월 26일 이사회 직제 승인)

(39) 이 개정 규정(제3장 제3조 제④항, 제⑤항<신설>, 제4장 제4조 제②항, 제8조의2 제②항, 제7장 제21조 제①항 제10호<신설>, 제②항 제9호 나, 제10호<신설> 제9장 제23조 제①항 제5호<신설>, 제②항 제5호<신설>)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규정(제9장 23조 제①항 제6호, 제7호<신설>, 제②항 제6호, 제7호<신설>)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④항, 제7조 제②항, 제22조 제①항 제1호,제2호<신설> 제②항 제1호, 제2호<신설>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2) 이 개정 규정「제11조 ①진단방사선과학교실을 영상의학과학교실로, 제17조 ②, ③의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제19조의 3 임상시험센터 신설, 제20조 직업재활원 폐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이 개정 규정(제7조 제①항, 제②항, 제8조③항<신설>)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개정 규정「제10조 ④운동의학센터 신설, 제11조 ① 기생충학교실을 환경의생물학교실로, 제17조의 ②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신설」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규정「제17조의 ② 순환기내과를 심장내과로 명칭변경」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①항 6(변경), 8(신설), 제②항 6(변경), 8(신설)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④항, 제4조 제①항, 제5조 제①,②항, 제6조 제②항, 제6조의2<신설>, 제8조의2<삭제>,제21조 제①항 11<신설>, 제21조 제②항 11<신설>)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장<신설>, 제12장<장변경>, 제23조 ①항의 1. ②항의 1. 제26조<조변경>)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8)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①항 12(신설) 제②항 12(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①항 11(신설), 제②항 11(신설))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이 개정 규정(제7조 제1항, 제2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2장, 제2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6조의 2,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21조, 부칙(4))과 원주의료원 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 조항(제1조, 제4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6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1,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3)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3항)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4)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2항 제13호, 제23조 제3항 제3호)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신설, 제21조, 제25조)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6)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1조, 제23조 제3항 제4호)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7)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3항 제5호)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8) 이 개정 규정(제4조의 2, 제5조, 제6조, 제7조의 2, 제9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항 제5호, 제27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3항 제4호)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 이 개정 규정(제21조)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1) 이 개정 규정(제6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2)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2항 제15호)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3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이 개정 규정(제2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6) 이 개정 규정(제21조의 제2항 제14호)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8)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12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3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0)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14호, 제2항 제11호 및 제14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1)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4호, 제14장 제28조 신설)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2)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2항 제14호)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1조 제2항 제14호, 제22조 제2항 제2호)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 및 제2장 제목, 제1조, 제2조, 제3조 제3항, 제4조, 제4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제7호·제11호,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칙(1), 부칙(2))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2항 제14호)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7)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제15장 제29조, 제16장 제30조, 제17장 제31조)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7조의 2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의1신설, 제2조의2 신설, 제7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3항 1호ㆍ3호 삭제, 제17장 제31조가 제2조의 1로 이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2조의 1 제2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3조 제9항 및 부칙 (3)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9조 제3항 변경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5항 신설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의 3 신설, 제21조 제1항 14호 및 제2항 14호 변경)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1항 4호 및 제2항 4호 삭제, 제3항 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8조 삭제)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7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1항 2호, 제2항 2호 및 제3항)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2조)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7조 삭제)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의 4 신설)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의 3 제2항, 제21조 제2항 11호)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의 4 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