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위임전결규정 2024-01-09
기획부 첨부파일( 2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위임전결규정

제정일: 2017.09.08.

개정일: 2024.01.05.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래캠퍼스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본교, 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따로 정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캠퍼스부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전면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공통사항 (8)④신설, 원주총무처 총무부 (13)① 문구변경, ② 삭제, 원주총무처 시설관리부 (9)①문구변경,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 (1)②-③, (2)①-②, (4)①-② 문구변경)은 2020년 9월 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별표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전면변경, 연세머레이봉사단 신설)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이 미래인재개발원으로 변경 및 경력개발센터 (5)② 삭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일반대학원 미래캠퍼스 대학원 IR센터 추가 및 변경은 2021년 1월 28일부터, RC융합대학 신설 및 학부교육원 삭제, 일반대학원 (4) 특수대학원 (4)신설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원주총무처 총무부 (6)삭제, 시설관리부 (1)문구변경, (14),(16) 삭제, 안전관리부 신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사회교육개발원이 미래평생교육원으로 개편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 (5),(6)삭제, 인권센터 신설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 (4) ②,⑤ 전결권자 변경및 ⑥ 신설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신설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원주총무처 안전관리부 (1), (5) 변경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미래인재개발원 개편, 원주기획처 기획부 (2)① 변경 및 원주학술정보원 빅데이터센터 삭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미래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별표 (excel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