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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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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기획부 (033-760-21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대학’이라 한다) 학사, 일반 행정 등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하‘부총장’이라 한다)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 다만, 법인 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3조 (설치승인)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주기획처장을 경유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회의 명칭

 2. 위원회의 설치 목적

 3. 위원회의 기능

 4.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임기

 5. 회의 소집 및 의결의 방법

 6.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

② 부총장의 자문에 직접 응하지 아니하고 각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당해 기관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설치일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일자는 제3조제1항은 부총장이, 제3조제2항은 당해 기관장이 결재한 일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현황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한 당해 기관장은 이를 원주기획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 중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및 구성 위원의 교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원주기획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주기획처장은 대학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명과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부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설치한 위원회와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기는 학기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을 지나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위원으로 임명받은 경우에는 당해학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화)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화한다.

②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은 대학 규정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부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진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해산)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장이 해산할 수 있다.

② 기한을 정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그 활동연장에 관한 허가 요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 해산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부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이 달성된 때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위 제2항과 같다.

 

제11조 (주관부서)

① 각 위원회 업무는 당해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총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