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학부) 수업운영지침
제정일: 2020.12.28.
개정일: 2021.11.03.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미래캠퍼스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미래캠퍼스 학부과정에 적용하며, 원주의과대학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8조의 4에 의한 계약학과는 학과별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 지침을 둘 수 있다.
제2장 수업관리
제3조 (법정수업일수 준수) 법정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 (수업운영 일정) ① 수업일정은 한 학기 16주의 수업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수업은 1∼7주, 9∼14주에 실시하며, 중간시험은 8주, 자율학습 및 기말시험은 15~16주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간·기말시험은 각 1주로 인정하며 불가피하게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5조 (수업시간 관리) ① 2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강의는 수업효과가 감소되므로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는 지양하기로 한다. 단, 연속 강의를 허용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편람이 공개된 후 강의시간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수업계획서 등재) ① 담당교원은 수강신청 시작 2주 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별 세부내용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충실히 등록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 시작 전에는 의무적으로 연세포탈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성적 산출 시 출결 점수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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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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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전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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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전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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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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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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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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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추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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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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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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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강의시간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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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강의시간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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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평가반영
강의우수강사 시상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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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계획서를 등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교원평가에 반영한다.
제7조 (수업운영 관리) ① 법정수업일수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교무처에서 매주 또는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학기 종료 전 전자출석부에 입력된 시수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다.
② 학점 및 수업시간에 따른 점검 기준은 아래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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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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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강의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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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4시간
(강의3시간,
실험/실습/
실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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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4시간
(강의2시간,
실험/실습/
실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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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6시간
(실험/실습/
실기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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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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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5주
= 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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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5주
=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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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5주
=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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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주
= 9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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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실습 및 학부연구 등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지 않는 과목은 점검을 제외할 수 있다.
④ 미입력 과목에 대해 교무처에서는 학기말까지 전자출석부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정기휴업(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국정공휴일), 임시휴업(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가능)으로 구분한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휴·보강 관리
제9조 (수업기간 준수 의무)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단결강이 확인되는 경우 교무처에서는 소속학과로 담당교원 명단을 통보하고 담당교수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휴강 시 휴·보강계획서 제출 의무) 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휴강의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한 보강계획서를 사후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1. 갑작스런 출장
2. 질병 등 개인신병
3. 사고
제11조 (휴·보강계획서 제출방법) ① 휴·보강계획서는 전자출결시스템 휴보강 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② 보강계획서 등록 시 전자출석부에 실제 보강일자를 입력하여야하며, 계획서에 제출한 보강일시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제출한 보강일시에 실제 보강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제12조 (보강실시 방법) 보강은 원래 수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대면수업 등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수업으로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강여부 확인) 실제 보강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강 실시 당일에 실시간으로 전자출석부에 출결내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전자출석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강확인서를 작성하고 보강일 다음날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휴일 휴강) 공휴일로 인해 휴강할 경우에도 학사 일정상 법정수업일수가 미충족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원평가 시 불이익) 휴·보강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원업적평가 및 강사 재임용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제4장 출결관리
제16조 (출결관리) ①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RC교과목 및 학부연구 등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지 않는 과목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출결입력 방법) ① 출결입력은 매 수업시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일 기준 주말까지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간ㆍ기말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 여부를 출결로 기록해야 한다. 시험을 레포트나 과제물 등으로 제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④ 실제 수업시간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F'의 성적을 부여)
⑤ 담당교원은 결석이 1/3 이상이 되기 전 전자출결시스템에서 해당 학생을 파악하여 면담 등을 통해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제18조 (출석인정)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9조 (출석부 보관 의무) 출석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성적평가
제20조 (평가시기) 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방법) ①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 논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성적 및 평점) ① 학점이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이 13등급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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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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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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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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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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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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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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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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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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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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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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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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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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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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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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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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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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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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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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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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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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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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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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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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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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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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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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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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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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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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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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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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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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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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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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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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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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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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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P”또는“NP”로 평가한다. 단,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P/NP”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성적평가 방식) ①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평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과의 내규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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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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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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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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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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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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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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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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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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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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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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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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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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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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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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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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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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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평가인 교과목이더라도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절대평가로 운영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하는 경우 여러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성적평가방식은 수강편람 및 수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휴학자 등 성적부여 기준) 휴학자, 퇴학자, 징계받은자, 시험불응자의 성적부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휴학자
① 일반휴학자와 학기 2/3선 전 입대휴학자는 모든 수강 내역을 취소함(성적평가 대상이 아님)
② 학기 2/3선 후 입대휴학자: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간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또는 성적반영 비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음
2) 자원퇴학생
①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 자원퇴학생: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한 학생: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
3) 징계 받은 자의 성적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봄
② 시험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해당 교과목 시험 이후의 교과목은 모두 “철회”로 처리함
4) 시험불응자의 성적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기말) 중 그 한차례를 정당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간/기말 시험의 80%를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②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및 증빙서류
·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해당 시험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 시험불응 시 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건강센터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
-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25조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행위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6조 (성적제출) ① 기말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학사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제출 시 결석시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수가 강의실시 시수의 1/3 이상이면“F”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 (성적확인) 성적확인 기간은 기말시험 종료 1주일 후부터 1주일간 진행되며, 성적확인 방법은 연세포탈서비스에서 강의평가 후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 (성적정정) ① 성적확인 후 기재착오, 합산착오, 누락 등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에 착오를 범한 경우에 한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며, 학기말고사 종료 후 4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한 학기 2건 이상 또는 두 학기 연속하여 총 2건 이상 정정 시 경고문 발송
2. 한 학기 3건 이상 또는 두 학기 연속하여 총 3건 이상 정정 시 시말서 제출
3. 2년(4개 학기)에 통상 4회 이상 정정 시 시말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4. 강사의 경우 시말서 미제출 시 다음 학기 출강을 제한할 수 있음
5. 필요한 경우 관련인(평가자, 수강학생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를 심사에 참작할 수 있음
제6장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 관리
제29조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 정의) ①“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 제48조(학사경고) 제1항에 의거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②“학사경고자 위험군”이라 함은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이상 2.0미만인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0조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 관리) ① 원주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자 위험군 명단을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비대면 강의 운영
제31조 (비대면 강의 수업시간 준수) ① 사전 녹화된 동영상콘텐츠 방식의 경우 수업시간 1시간 당 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이 25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나머지 시간은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응답·토론 등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동영상콘텐츠는 공지된 수업시간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이 별도 공지되지 않은 동영상콘텐츠 수업은 학생이 해당 주 내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00까지 등록해야 한다.
④ 실시간온라인 수업은 정해진 수업시간에 진행해야하며,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녹화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출결관리) ① 제4장의 출결관리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비대면 강의 시 다음과 같이 출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1. 실시간온라인수업: 출석 확인 방법 및 지각/조퇴/결석처리에 대한 기준 명시, 전자출석부 인증번호 이용, 채팅방에 출석 기록 기준, 보고서 제출 기록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동영상콘텐츠수업: LMS시스템에 업로드한 각 동영상강의를 수강해야하는 기간 (출석 인정 기간)을 사전에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하되, 시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수업 주 일요일 저녁 23:59까지 출석을 인정한다.
제33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P/NP평가 교과목 제외)
② 비대면 강의 시 시험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학기 원주교무처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34조 (기타) ① 제31조 ~ 제33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캠퍼스(학부) 수업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 원주교무처에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규정(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24조의 1)휴학자 2항)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