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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공간위원회 규정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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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공간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7.02.01.

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간”이라 함은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2. “공간의 용도”라 함은 공간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공간배정”이라 함은 각 주체에게 교육·연구·학생활동·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허가·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간변경”이라 함은 공간의 명칭·구조·용도 및 면적 등 기 배정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모든 공간에 적용한다.

 

제5조(공간관리 원칙) ① 모든 공간의 신설, 배정, 사용, 변경, 조정, 회수, 처분, 용도 지정 권한은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중앙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간은 정규 교육·연구·학생활동·행정업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없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차원의 필요에 의해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는 공간위원회에서 정한 임대공간이나 문화예술 공간 등 일부 지정된 공간은 예외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교내 특정 기관에서 건축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리주체 위임 및 공간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주관부서) 공간 관리 업무는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 주관하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계획 수립

2.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3. 공간위원회 운영

4. 공간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5. 공간 관련 규정 관리

6. 기타 공간 관련 사항

 

제7조(공간관리 및 사용) ① 관리주체 및 공간 사용자는 공간을 정해진 기한 내에서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고, 공간의 용도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의 용도별 기준 면적 및 공간 사용료를 정할 수 있고, 관리주체 및 사용자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강의실(강의 용도로 지정된 세미나실, 컴퓨터실습실, 실험실습실 등을 포함한다)은 모든 대학(원) 및 학과가 공동으로 정규 학위과정 수업을 위해 우선 이용하고, 비학위과정 수업이나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사전 예약에 의해 사용한다.

④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사용 기간과 사용료 등의 조건을 정하여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배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간배정, 변경 등 절차) ① 공간의 배정,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및 조정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사유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다만, 요청 부서가 미래캠퍼스 직제상의 단위부서가 아닌 경우는 업무상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 사항을 발의하고, 요청안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상호 관련되는 때에는 관련부서를 경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공간의 배정·변경 및 조정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항의 요청 건 중 원주기획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처 시설관리부에 사전 검토를 의뢰한다.

④ 시설관리부는 관련 법규 저촉여부,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도면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간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공간반납) ①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사용자격의 상실,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만료기한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공간사용료 및 지체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공간 사용료)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에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지정된 용도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반납된 공간에 대해서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위임받은 공간을 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정규 교육·연구·학생활동·행정업무를 위한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책임경영기관이 관리주체이거나 이용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간 사용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주기획처장(위원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부학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기획부장, 미래전략부장, 시설관리부장, 원주교수평의회 추천 1인, 원주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청문케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의 공동 이용 원칙 하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리적인 공간배치 및 활용 계획

2. 공간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사항

3. 공간 관리주체의 지정

4. 신·증축 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임대공간, 문화예술 공간의 지정, 변경, 해제

6. 용도별 기준 면적

7. 공간사용료 및 초과공간사용료, 지체상금의 금액 및 부과 대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6월 및 12월 중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전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 전결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제한사항)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의결 및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공간은 5년 이내에 재배정 및 변경공사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5조 ①항)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5조 ①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 ①항)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①항)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13조 ③항)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