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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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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09.08.

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제3조(재정운영위원회의 설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부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7명으로 하며 미래캠퍼스부총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기획부(처)장, 재무부(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직위원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재정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직원 중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지명한다.

 

제6조(재정운영위원회 임명직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운영위원회의 산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본 계획과 관련된 주요 기관장 또는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등록금의 중 장기 사용계획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당해 연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부총장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중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상기 1항과 2항의 사항을 원주기획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