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학사경고자 및 학습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9.12.23.
개정일: 2024.03.0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에 따라 학습약자(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및 학사경고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3.06.>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습약자(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이라 함은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이상 2.0미만인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03.06.>
② “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 제 1항에 의거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③ “장기결석자”라 함은 학기 1/3선 이전에 결석이 잦아 학칙 제44조(출석의무)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4.03.06.>
제3조(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자 조기 관리)<개정 2024.03.06.>
① 교무처에서는 학사경고 위험군 및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단, 외국 국적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② 교무처에서는 학사경고 위험군 명단을 “With-YONSEI”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개정 2024.03.06.>
③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의 명단을 “With-YONSEI”에서 확인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결과를 “With-YONSEI”에 입력한다.<개정 2024.03.06.>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또는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한다.
2. 대상 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상담코칭센터에 협조를 요청한다.
⑤ 수업 담당 교수는 “전자출결시스템”내 출석부에서 학생별 출결 현황을 점검하여 장기결석자를 확인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결과를 “With-YONSEI”에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⑥ 외국 국적 유학생 중 해당자는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원의 학사지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제4조(학사경고자 관리)
①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학사포탈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학사경고자 상담절차를 통보한다.<개정 2024.03.06.>
②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상담절차를 참고하여 학사경고자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개정 2024.03.06.>
③ <삭제 2024.03.06.>
제5조(학사경고자 집중 관리)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2회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학업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학생이 교내 기관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개발원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2. 대상 학생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03.07.>
3. 대상 학생 중 외국 국적 유학생인 경우 국제교류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03.07.>
② <삭제 2024.03.06.>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지도교수의 개별상담 외 2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1.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2. 상담코칭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3. 대상 학생 중 외국 국적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의 학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에 참여 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제5조의 2(학사경고자 상담의무)<신설 2024.03.06.>
① 학사경고를 1회 또는 2회 받은 학사경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상담을 완료한 후 상담결과가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자가 상담을 받지 않거나, 상담결과가 “학사정보시스템에”입력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및 관리)
① 교무처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사경고에 대한 안내<개정 2024.03.06.>
2. 명부관리<개정 2024.03.06.>
②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업지원 및 동기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동기 및 학습역량 프로그램 운영
③ 상담코칭센터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및 중도탈락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개별상담 실시
2. 학사정보시스템에 상담 일지 입력<개정 2024.03.06.>
⑤ 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 국적 유학생 중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4.03.06.>
1. 학사지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상담 운영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명칭 변경)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3.06.>
(4) 이 개정 규정(규정명,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