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
제정일: 2020.12.28
개정일: 2022.06.20
담당부서: 교무처,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목•교육과정의 개발•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목 개발과 운영,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계약학과, 보건과학부(야간)는 교과목 인증 대상에서 예외 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정의)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 인증: 역량기반 교과목의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
2. 교육과정 인증: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
제4조(시기) 교과목 및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기 종료 후 중간점검과 강의평가 결과가 취합되는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인증유형) 인증유형은 예비인증과 인증으로 구분한다.
제2장 위원회
제6조(설치 목적)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및 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과 임기) 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등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관련 평가위원회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관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3장 교과목 인증
제9조(인증유형) 교과목 인증은 개발인증과 운영인증(CQI)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대상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인증: 신규 교과목(직전 학기 개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과목 개발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2. 운영인증(CQI): 기본인증을 획득한 후 2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과목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가 취합되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3. 특성화 교과목 인증의 경우, 특성화 성격에 따라 인증 기준의 상세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인증신청, 인증시행, 결과심의 및 통보로 구분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신청: 개발인증은 학부(과)의 담당교원이 교과목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한다.
운영인증(CQI)은 학기 말에 이루어지는 교과목CQI가 마무리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된다.
2.인증시행: 교과목 인증은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과심의 및 통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관련 평가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인증을 의결한다.
제11조(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 ① 교과목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교과목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를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학부(과)는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통보받은 학부(과)는 통보일 기준 2주 이내에 개선계획을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다.
제13조(인증 유효기간) ① 개발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운영인증(CQI)으로 진행된다.
② 단,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예: 학과통합, 융합, 학사구조 변경 등) 인증의 유효기간 적용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인증
제14조(인증유형) 교육과정 인증은 개발인증과 운영인증(CQI)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인증: 신규 교육과정(직전학기 개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육과정 개발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2. 운영인증(CQI): 기본인증을 획득한 후 2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가 취합되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3. 특성화 등을 반영하여 구축된 교육과정은 신규인 경우는 기본인증의 대상 및 시기를 준용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인 경우 운영인증의 대상 및 시기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평가 준거 내용을 달리 둘 수 있다.
제15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인증평가, 결과심의의 절차로 운영되며, 각 절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신청: 인증신청은 학부(과)의 학과장이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한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한다.
2. 인증평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과심의 및 통보: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는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관련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인증을 의결한다.
제16조(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 ① 교육과정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별표3], [별표4]와 같다.
② 교육과정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를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학부(과)는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통보받은 학부(과)는 통보일 기준 2주 이내에 개선계획을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다.
제18조(인증 유효기간) ① 개발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전 운영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운영인증(CQI)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 운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 단,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예: 학과통합, 융합, 학사구조 변경 등) 인증의 유효기간 적용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장 2조, 제3장 13조, 제4장 18조)은 2022년 06월 2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