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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 2022-07-04
교무처, 미래융합교육개발원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

 

제정일: 2020.12.28

개정일: 2022.06.20

담당부서: 교무처, 미래융합교육개발원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목•교육과정의 개발•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목 개발과 운영,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계약학과, 보건과학부(야간)는 교과목 인증 대상에서 예외 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정의)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 인증: 역량기반 교과목의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

2. 교육과정 인증: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

 

4(시기) 교과목 및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기 종료 후 중간점검과 강의평가 결과가 취합되는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인증유형) 인증유형은 예비인증과 인증으로 구분한다.

 

2장 위원회

 

6(설치 목적)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및 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7(구성과 임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기능)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등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관련 평가위원회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관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3장 교과목 인증

 

9(인증유형) 교과목 인증은 개발인증과 운영인증(CQI)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대상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인증: 신규 교과목(직전 학기 개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과목 개발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2. 운영인증(CQI): 기본인증을 획득한 후 2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과목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가 취합되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3. 특성화 교과목 인증의 경우, 특성화 성격에 따라 인증 기준의 상세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0(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인증신청, 인증시행, 결과심의 및 통보로 구분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신청: 개발인증은 학부()의 담당교원이 교과목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한다.
운영인증(CQI)은 학기 말에 이루어지는 교과목CQI가 마무리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된다.

2.인증시행: 교과목 인증은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과심의 및 통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관련 평가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인증을 의결한다.

 

11(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 교과목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교과목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를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2(평가결과의 활용) 학부()는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통보받은 학부()는 통보일 기준 2주 이내에 개선계획을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다.

 

13(인증 유효기간) 개발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운영인증(CQI)으로 진행된다.

,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학과통합, 융합, 학사구조 변경 등) 인증의 유효기간 적용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

 

4장 교육과정 인증

 

14(인증유형) 교육과정 인증은 개발인증과 운영인증(CQI)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인증: 신규 교육과정(직전학기 개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육과정 개발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2. 운영인증(CQI): 기본인증을 획득한 후 2개 학기 이상 운영한 교육과정이 대상이며, 인증 시기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가 취합되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3. 특성화 등을 반영하여 구축된 교육과정은 신규인 경우는 기본인증의 대상 및 시기를 준용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인 경우 운영인증의 대상 및 시기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평가 준거 내용을 달리 둘 수 있다.

 

15(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인증평가, 결과심의의 절차로 운영되며, 각 절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신청: 인증신청은 학부()의 학과장이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한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한다.

2. 인증평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과심의 및 통보: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는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관련 교육과정인증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인증을 의결한다.

 

16(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 교육과정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별표3], [별표4]와 같다.

교육과정 인증평가 준거 및 지표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를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7(평가결과의 활용) 학부()는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통보받은 학부()는 통보일 기준 2주 이내에 개선계획을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다.

 

18(인증 유효기간) 개발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전 운영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운영인증(CQI)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 운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학과통합, 융합, 학사구조 변경 등) 인증의 유효기간 적용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

 

5장 기타

 

19(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장 2조, 제3장 13조, 제4장 18조)은 2022년 06월 2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