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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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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06.18.

개정일: 2023.08.02.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5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이하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에서 정하는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강사에게 적용하며,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연세의료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3조 (임용계약) 강사는 총장이 계약으로 임용한다.

 

제4조 (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사를 총장의 재가를 얻어 1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보직 임명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할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매 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임용자격) ①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취득 후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교육경력년수의 계산) 교원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8조 (채용원칙 및 절차) ① 강사는 공개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강의과목, 분야, 응시자격,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사 공개채용은 [별표1]의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른다.

④ 강사의 공개채용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강사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원주교무처장(위원장)

2.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부학장·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부학장·원주의과대학 교무부학장·원주간호대학 교무부학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개정 2023.08.02>

3. 원주교무처장이 지명하는 교수 약간명

⑤ 제4항의 강사채용 심사위원회 아래에 [별표1]의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조를 둔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단독으로 일반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을 별도로 정하고 강사채용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⑦ 공개채용 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채용 심사위원회 심의 후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승인(추인 또는 서면결의 가능)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대체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신설 2022.04.28.>

 

제9조 (임용할당제) 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 임용을 위해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에서는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경력 및 연구경력 등의 기준을 따로 설정하여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 (임용계약의 내용) ① 강사의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2. 강의시간

3.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4. 복무 등 근무조건

5. 면직사유

6. 재임용절차

② 강사 임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표2]와 같다. <별표개정 2022.04.28>

 

제12조 (강사의 강의시간) 강사는 본교, 의료원, 미래캠퍼스를 통합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5.26>

 

제3장 재임용

 

제13조 (재임용심사 기준)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삭제 <2022.04.28>

2. [별표3] 서식에 따른 강사 재임용 심사평정에서 70점 이상 취득하고 동시 에 [별표3] 하단 지침사항 충족 <개정 2022.04.28.> <별표개정 2022.04.28>

3. 소속 학과 내규로 정한 추가 재임용 기준 달성(학과 내규 기준이 있을 경우)

③ 강사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2.04.28>

④ 강사가 제2항 제2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로 재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2.04.28>

⑤ 삭제<2022.04.28>

⑥ 삭제<2022.04.28>

⑦ 삭제<2022.04.28>

⑧ 삭제<2022.04.28>

⑨ 제2항에 따라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04.28>

 

제14조 (재임용심사 절차) ① 강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2.04.28>

③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 심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04.28>

⑤ 총장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해당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15조 (임용 연령 제한) 강사는 만 70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임용될 수 있다. 학기의 최종일은 매 2월 또는 8월의 마지막날로 한다. <개정 2022.04.28>

 

제1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강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위해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정관」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8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자

2. 제15조에서 정한 임용 제한 연령에 도달한 자

3. 제10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자

4. 신규로 채용된 자가 임용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경력 및 연구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판명된 때

 

제19조(강사의 면직)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장 징계

 

제20조(징계) ① 징계의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정관」제59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강사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징계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강사부터 시행한다.

(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내규(제8조 제4항 제2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제9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별표 3,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제2항)는 2022학년도 9월 1일자 재임용을 위한 심사 및 신규 채용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학문후속세대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서는 신규임용시의 학문후속세대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2022.04.28.>

(1)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2022.04.28.)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별표3]]은 2022년 9월 1일자 재임용을 위한 심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26.>

(1) 이 개정 내규(제12조 및 별표 2의 제3조 제1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3.08.02.>

(1) 이 개정 내규(제8조 제4항의 2)는 직제변경일인 2022년 9월 1일자로 소급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