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교육혁신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4.07.24.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교육혁신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책 연구 및 수립
2. 교육혁신 전반 점검 및 환류
3. 학부(과)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명직 외부위원은 3인 내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 부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간호대학장, RC융합대학장, 원주기획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미래인재개발원장, 국제교류원장, 미래평생교육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2. 원주교무처 부(처)장(간사)
3.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및 산업계의 임명직 외부위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위원회 산하 기구 설치 및 운영) ① 본 위원회에는 필요시 특정 목적을 위한 소위원회 및 TFT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소위원회 및 TFT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구 설치 시 미래 캠퍼스부총장의 승인 받는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소위원회 회의도 본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학부(과)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 학부(과) 및 대학 단위에 별도의 학부 (과) 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는 1인 이상 관련 지자체 혹은 산업계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목적) 학부(과)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1.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기본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 각 학부(과) 또는 대학의 전공역량을 수립한다.
2. 위 1호를 기반으로 전공교육 및 전공간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점검한다.
제9조(학부(과) 교육혁신위원회 역할) 학부(과)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가진다.
1.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을 통한 전공교육목표 설정 및 변경
2. 교육과정 신설 및 변경
3. 교과목 신설 및 변경
4. 교과목 및 학과 전공역량 설정, 로드맵 점검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만족도, 교육성과, 강의평가 등 분석 및 분석결과 교육과정 반영
6.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 및 분석결과 학부(과) 교육과정에 반영
7. 전공 졸업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8. 기타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9. 위 1 내지 8호의 기획, 시행, 분석 및 환류
제10조(대학 교육혁신위원회 역할) 대학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가진다.
1.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을 통한 대학 교육목표 설정 및 변경
2. 대학 내 혹은 대학 간 융합 교육과정(트랙, 공유전공 등) 신설 및 변경
3. 대학 공통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4. 위 1 내지 3호의 기획, 시행, 분석 및 환류
제11조(의무) ① 한 학기에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혁신위원회의 결의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며, 필요 시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부총장)의 논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내규 제정) 학부(과)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역할 및 운영에 관한 내규는 학부(과) 및 대학별로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혁신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5조(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학과 및 대학에서 각각 관장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규정변경)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승인 및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1호) 중 위원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위원추가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1호) 중 위원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위원추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3호, 제4조, 제7조)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