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교육혁신위원회 운영 규정 2023-05-26
교무부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교육혁신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3.05.2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1(목적) 이 규정은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교육혁신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책 연구 및 수립

2. 교육혁신 전반 점검 및 환류

3. 학부()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 부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간호대학장, RC융합대학장, 원주기획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미래인재개발원장, 국제교류원장, 미래평생교육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2. 원주교무처 부()(간사)

 

4(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5(위원회 산하 기구 설치 및 운영) ① 본 위원회에는 필요시 특정 목적을 위한 소위원회 및 TFT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소위원회 및 TFT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구 설치 시 미래 캠퍼스부총장의 승인 받는다.

 

6(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소위원회 회의도 본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학부()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 학부() 및 대학 단위에 별도의 학부 () 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8(위원회 목적) 학부()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1.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기본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 각 학부() 또는 대학의 전공역량을 수립한다.

2. 1호를 기반으로 전공교육 및 전공간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점검한다.

 

9(학부() 교육혁신위원회 역할) 학부()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가진다.

1.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을 통한 전공교육목표 설정 및 변경

2. 교육과정 신설 및 변경

3. 교과목 신설 및 변경

4. 교과목 및 학과 전공역량 설정, 로드맵 점검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만족도, 교육성과, 강의평가 등 분석 및 분석결과 교육과정 반영

6.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 및 분석결과 학부() 교육과정에 반영

7. 전공 졸업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8. 기타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9. 1 내지 8호의 기획, 시행, 분석 및 환류

 

10(대학 교육혁신위원회 역할) 대학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가진다.

1. 대내외 환경·요구 분석을 통한 대학 교육목표 설정 및 변경

2. 대학 내 혹은 대학 간 융합 교육과정(트랙, 공유전공 등) 신설 및 변경

3. 대학 공통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4. 1 내지 3호의 기획, 시행, 분석 및 환류

 

11(의무) ① 한 학기에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혁신위원회의 결의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며, 필요 시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부총장)의 논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2(내규 제정) 학부()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역할 및 운영에 관한 내규는 학부() 및 대학별로 제정할 수 있다.

 

13(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4(교육혁신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교무처에서 관장한다.

 

15(학부()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학과 및 대학에서 각각 관장한다.

 

16(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7(규정변경)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승인 및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2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3조 제21) 중 위원변경은 202131일부터 적용하며, 위원추가는 2021417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3항은 20213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3조 제21) 중 위원변경은 2022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위원추가는 20229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