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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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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정일: 1111.11.11.

개정일: 2023.07.19.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55)

 

제1조 (목적) ① 이 내규는「학칙 제40조(전공이수)」와「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캠퍼스별 전공운영)에 의거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전공 및 다중(연계)전공제 (이하 재학생 복수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연계전공은 재학생복수전공의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② 연계전공은 융합전공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전공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16.> 

 

제2조 (제1전공의 승인 및 변경) ①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21.05.04.>

② 제1항의 경우 학부(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전공을 신청하여 해당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참조)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미래캠퍼스 1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개정 2021.05.04., 2008.11.27.>

③ 전공승인 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성적, 면접과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을 제출받아 승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공별 승인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⑤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전공이 승인되어야 하며, 입학 후 6학기 이수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모집단위 내에서 1전공의 변경을 허용한다. 이는 소속변경과는 별개로 한다.<신설 2021.05.04.> 

 

제3조 (재학생복수전공 시행 범위) ① 미래캠퍼스의 모든 학부(과), 전공은 재학생복수전공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언더우드국제대학만 허용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제외한다. 단,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모집이 가능하면, 관련부서(원주교무처 등)와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재학생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심사 및 기타사항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2019.09.26., 2015.05.07., 2008.11.27.>

③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2개 전공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졸업요건은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단,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및 보건과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생은 2개 전공 의무화 제도에서 예외로 한다.<신설 2021.07.16.> 

 

제4조 (재학생복수전공 승인) ① 제1전공(학부)을 결정한 학생 중 2학년부터 재학생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1전공 배정 후 2학년 1학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후 최대 6학기 이수 전까지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2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② 재학생복수전공의 승인은 지원한 학과(전공)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가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및 기타사항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은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가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을 지원한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2021.07.16., 2021.05.04., 2021.03.05.>

③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 등)의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 선발인원은 기본적으로 승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기준정원의 1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단, 충실한 교육이 가능한 전공(수업 기자재, 실험실습 공간, 교수자 등 교육 인프라 확보)의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120%초과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05.04.> 

 

제5조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범위) ① 모든 학생은 미래캠퍼스 내에서는 일부 제외학과 외에는 계열에 관계없이 재학생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②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졸업을 위하여 재학생복수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타 기본전공, 1전공의 심화전공, 연계(융합)전공을 재학생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1.07.16.> 

 

제6조 (캠퍼스간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범위) 미래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간에 캠퍼스간 재학생복수전공을 할 경우,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 또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별표2 참조)<개정 2021.03.05.> 

 

제7조 (재학생복수전공 취소) 재학생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취소원을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5.04., 2021.03.05.> 

제7조의 2 (재학생복수전공 변경)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졸업을 위하여 입학 후 최대 6학기 이수 전까지 2개의 전공을 배정 받아야 하며, 3개 이상의 전공을 승인 받고 이수 중에 2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후 승인된 전공이 2전공으로 된다. 단,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전공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다.<신설 2021.07.16.> 

 

제8조 (교과목 이수) ①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 등)은 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5.04., 2021.03.05., 2019.09.26.>

② 재학생복수전공 승인자는 재학생복수전공에서 정한 최소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복수전공에서 전공 및 전공이외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 있을 경우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5.04.>

③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전공에서만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전공에서는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2021학번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두 전공에서 중복하여 전공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졸업학점에서는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03.05.>

④ 재학생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전공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 및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총 졸업 학점에만 포함된다.<개정 2021.03.0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허가받은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등)을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03.0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 재학생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으로 달리 정한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03.05.> 

 

제9조 (보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세칙( 제2조 ②항,별표1,제6조 별표2)은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 (제6조 별표 2)은 2011학년도 1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①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내규(제1조 ①항 변경 및 ②항 신설, 제3조 ②항 변경 및 ③항 신설, 제4조 ①,②항 변경, 제5조 ②항 신설, 제7조의 2 신설)는 202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9.>

(8)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의 별표2의 미래↔서울캠퍼스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은 2024학년도 1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의 별표2의 연계전공이 가능한 전공은 2023학년도 2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