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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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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2.06.20.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7조 ①항에 따라 국내외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미래캠퍼스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은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표준현장실습’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가. 현장실습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현장실습에 참여한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다. 현장실습 지원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자율현장실습’이란 표준 현장실습과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② <삭제>

③‘주관기관’이란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현장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⑤‘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 교육과정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2조의2(교육과정 편성) ① 현장실습은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이 실시된 해당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학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 미실시 시수를 제외한 학생의 실제 출석시수를 기준으로 한다.

1. 표준현장실습: 1일 6시간 이상 8시 이하 전일제로 주5일 연속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 일수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5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7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5학점 이내 인정

나. 8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40일 이상 참여한 경우 6학점 이내 인정

다. 4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20일 이상 참여한 경우 3학점 이내 인정

2. 자율현장실습

가. 표준현장실습 운영기준과 달리 운영할 경우 주관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로 운영방안을 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전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금하지 않는 자율현장실습은 2개월 이하, 주 15시간 미만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표준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25 이내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의무) ① 현장실습 주관기관은 실습계획서를 작성하고, 파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현장실습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실습생을 공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실습 시작 전 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또는 현장실습의 중단과 학생의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금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3조의2(운영계획서 및 협약) ① 주관기관과 실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서식[교육부 고시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운영시간 및 기간

3.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직무내용, 실습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포함한 직무교육(지도) 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의 3(실습기관 선정) ① 주관기관은 학과 교육혁신위원회(교수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에서 실습기관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심의·인정받아야 한다.

② 미래인재개발원, 원주산학협력단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조(기간) <삭제>

 

제4조의2(실습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1.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한다.

②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항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은 2학기 이상을 이수 완료한 재학생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휴학생도 계절제 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 교과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수 없다.

 

제5조의 2(학생의 의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실습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4. 실습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실습결과보고서, 근무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①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실습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출석부와 평가표를, 학생으로부터 실습일지 또는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은 1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15학점, 졸업시까지 총 21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여학점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여학점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학점인정은 주관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단, 학기 개시 1/3선 중도해지자의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학생의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운 경우

④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고,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의 2(벌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이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

3.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의3(현장실습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여학점을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2. 학생의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② 실제출석일 기준에 따른 부분 인정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8시간 기준 20일 미만 참여 시 학점인정 없음

2. 1일 8시간 기준 20일 이상 40일 미만 참여한 경우 3학점 이내 인정

3. 1일 8시간 기준 40일 이상 60일 미만 참여한 경우 6학점 이내 인정

4. 1일 8시간 기준 60일 이상 70일 미만 참여한 경우 9학점 이내 인정

③ 현장실습의 중단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고 학생이 합의한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이 중단되어 일부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3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3학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학생이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휴학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제7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신설, 제3조 내지 제3조의2 및 3 신설, 제4조 삭제,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5조 내지 제5조의2 신설, 제6조 내지 제6조의2 신설)은 2021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1조 2항, 제2조 제1항, 4항, 5항, 제2조의 2 신설, 제3조 3항, 4항, 제3조의2 1항 및 2항 신설, 제4조의 2 신설, 제6조 3항, 제6조의3 신설)은 2022. 06. 2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