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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강의우수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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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강의우수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0.11.02.

개정일 : 2021.05.04.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1(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 교수발전제도 및 미래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강의의 수월성을 제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문에서 탁월한 교원 선정·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강의우수교수의 종류) 강의우수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우수교수는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

2. 강의최우수교수는 강의우수교수로 연속3회 선정된 교원

3. 우수업적교수(교육부문)는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 교수발전제도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교원 중 교원포상심의위원회(서울캠퍼스)에 추천하여 선정된 교원

 

3(자격)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 강의우수교수 등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원주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1. 해당 학년도 2학기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고,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전에 수업계획서를 등재

2. 평가기간에 학부강의 중 팀티칭과목, 대학학문의세계, 폐강기준에 해당하나 개설된 과목을 제외하고 4개 이상의 학부강의를 담당

3. 1, 2호 조건을 충족하고 강의평가 평량평균이 대학별로 상위 10% 이내(소수점은 올림)

4.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원

5. 강의최우수교수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은 제외

 

4(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① 강의우수교수는 대학별로 약간 명을 선발하되 전임교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RC융합대학 교원 수는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강의우수교수는 시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선발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발점수가 높은 순으로 위 ①항에서 산정된 인원수만큼 선정한다.

③ 강의최우수교수는 위 ②항으로 선정자 중 강의우수교수로 연속 3번째에 해당하는 교원 중에 선정하며 별도의 인원을 두지 않는다.

④ 우수업적교수(교육부문) 후보 추천자는 위 ②항의 선정자와 위 ②의 선발대상자 중 강의최우수교수로 선정된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강의우수교수선정에서 제외되는 교원을 추천대상자로 포함하여 그중 선발점수 상위자 순으로 배정된 인원을 추천하며, 선발점수와 평량평균 점수 상위자를 추천하고, 각 기준별로 동점일 시 평량평균 또는 선발점수가 더 높은 교원은 추천한다.

 

5(선발시기 및 시상방법) ① 매 학년도 종료 후 1월에 선발하여 그 해 전체교수회의 등에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시상한다.

1. 강의우수교수 : 상금 일백만원과 강의우수교수 상패

2. 강의최우수교수 : 상금 삼백만원과 강의최우수교수 상패

3. 우수업적교수(교육부문) : 상금 이백만원과 우수업적교수(교육부문) 상패

4. 1, 2호에 선정된 교원이 3호로 추천되는 경우에는 상금은 비교우위에 있는 금액만 지급하며, 상패는 모두 시상한다.

5. 3호의 우수업적교수(교육부문) 상금은 미래캠퍼스 재원으로 시상하며, 상패는 서울캠퍼스에서 재원으로 제작하여 시상한다.

 

6(선발점수 산정 방법) ① 해당 학년도 1학기와 2학기 강의과목 중 본 내규 제32.호에 해당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업적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교과목만 반영하여 심사한다.

② 강의평가점수는 변환표준점수 평균을 사용한다.

③ 선발점수는 강의평가점수를 90점 만점(5x 18)으로 하고,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전임교원: 연간 15학점(특별책임강의시간은 12학점), 강의전담교원: 연간 24학점) 가중치 0.4를 곱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선발점수 = (평량평균 x 18) + (책임강의시간외의초과강의학점 x 0.4)

 

 

7(강의우수교수 선발위원회) ① 강의우수교수 선발 등을 위하여 강의우수교수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으로 한다.

③ 선발위원회 회의소집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선발위원회 회의는 매 학년도말 1회 정기회의로 진행한다.

2. 정기회의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발위원회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까지 결재를 통하여 보고한다.

⑤ 선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8(규정 개정) 내규의 개정은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9(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전규정 명시)이 내규는 200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시행해 온 강의우수교수 제도가 모체이다.

(3) (시행일) 3, 4, 6조의 개정 내규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