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제정일 : 1111.11.11.
개정일 : 2025.01.25.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56)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제8호에 따라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과 정보인증을 필수로 시행하며, 정보인증은 산업실무역량인증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3학년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졸업인증 신청서를 외국어 인증은 국제교류원에, 정보인증은 미래평생교육원에, 산업실무역량인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공이 확정된 경우 학년과 무관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② 각 인증별 담당기관(부서)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연세포탈시스템에 인증결과를 입력한다. 인증 완료 기한(제출 기한)은 매년 2월 졸업은 같은 해 1월 31일, 8월 졸업은 같은 해 7월 3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미인증수료) ① 학칙 제51조 1호 내지 6호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8호의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미인증수료가 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미인증수료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교류원과 미래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①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
③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
④ 글로벌엘리트학부
⑤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학부(과) 및 전공 및 면제한 자
제6조 (위원회) 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영어영문학과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장, 국제교류원장, 미래평생교육원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졸업인증제의 발전전략 수립
-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의 수정 및 변경사항
- 각 인증별 자격요건 및 산업실무역량 인증 요건 추가 및 삭제 승인
- 인증면제 심의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3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정보졸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2항)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정보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7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제5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1) 이 개정 세칙(규정명 변경, 제1조, 제6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세칙(제6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②항)은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세칙(제6조 ③항)은 신설하여 전체 적용한다.
(15)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②항, 제6조 ②,③항, 및 별표1)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의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및 외국어 교양선택과목의 인증요건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2월 졸업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에서 글로벌엘리트학부 소속 외국인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②항의 유효기간은 2025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23학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외국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2. 정보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3. 산업실무역량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