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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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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0.06.29.

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033-760-28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잠재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입학전문가로서, 전임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과 비전임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으로 분류한다.

2.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학생부위주 전형 정책개발 및 평가 등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채용사정관”이라 함은 입학홍보처 소속으로 최초에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로서 입학정책의 개발, 평가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환사정관”이라 함은 입학홍보처 소속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 의 발령을 받아 입학사정관의 직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입학정책 개발, 평가 및 입학 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위촉사정관이라 함은 명예교수, 교수, 직원, 교육전문연구원 등으로서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회피”란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이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배제”란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을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입학사정관의 운영

 

제3조(임용) 입학사정관의 임용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수사정관: 입학홍보처장의 요청과 원주교무처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2. 채용사정관: 채용사정관의 신규임용은 직원인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환사정관: 입학홍보처장의 요청과 원주총무처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4. 위촉사정관: 입학홍보처장의 요청으로 부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사정관: 미래캠퍼스 소속 전임교원

2. 채용사정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입학 또는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 다만 필요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

3. 전환사정관: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에 재직 중인 전임직원

4. 위촉사정관: 미래캠퍼스 소속의 명예교수, 교수, 직원 혹은 교내외 교육관련 경력자

 

제5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전임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시전형업무에 참여

2. 입시 및 전형결과 분석

3. 국내외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4. 입학전형 안내 및 상담업무

5. 그 밖에 입학업무 등과 관련 입학홍보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촉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평가

2. 입시전형업무에 참여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공정한 전형 업무수행, 청렴유지 등 미래캠퍼스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교육, 훈련 등 각종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관련규정 등) 전임입학사정관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류에 따른다.

 

제9조(입학부정방지대책) ① 수험생의 대학선택권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학부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입시관련 참여자들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실시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입학사정관은 <별지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홍보처는 출제위원, 채점위원, 서류평가위원, 면접평가위원, 감독위원, 실무위원등에게 각자의 업무에 부합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①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가 정한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하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 후 입학사정관이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부당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사정관 퇴직자 관리 지침」을 둔다.

 

제 3 장 입학전형의 회피 및 배제

 

제11조(회피 및 배제)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회피·배제를 실시하여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전형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미래캠퍼스부총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평가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서의 “특수한 관계”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회피·배제 방법 등) 회피·배제의 구체적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사후검증 결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또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한 절차는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위원회

제1절 기구 및 담당부서

 

제14조(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3. 미래캠퍼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15조(담당부서) 제14조제2호의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원주기획처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각호는 입학홍보처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절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16조(설치)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7조(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절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제18조(설치)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칙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9조(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20조(설치) 미래캠퍼스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1조(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이의신청

 

제22조 (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처리방법 및 절차) 지원자가 전조(前條)에 따라 이의신청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이의신청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형 담당자 등이 전형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한다.

②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입학홍보처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자가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자는 별지2의 서식으로 이의신청하고 입학홍보처는 문서로 답변한다.

③ 이의신청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원자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입학사정자료 조회 및 전형에 참여한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입학홍보처는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입학홍보처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제24조 (결과통보 등) ① 입학홍보처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함께 이의 신청을 제기한 지원자가 미래캠퍼스의 다른 전형 혹은 차후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이의신청 제기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지원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입학홍보처는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내용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접수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보관한다.

 

제 6 장 전형자료의 검증

 

제25조(전형자료 검증대상 및 범위) ① 전형자료의 검증 대상은 지원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 한다.

② 전형자료 검증은 위조, 변조, 표절, 허위사실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기재 여부를 포함한다.

③ 동조 제2항의 검증 기준은 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소위원회 설치) ① 입학홍보처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 및 입학 업무 효율화(신속 처리 등)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입학공정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재금지사항, 지원자격 등을 심의한다. 단, 지원자격 심사는 입학홍보처에서 실시하며,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입학공정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입학홍보처장, 입학전형관리위원장 및 입학전형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입학관리부(처)장, 입학사정관 1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입학 취소

 

제27조(입학취소) 연세대학교 학칙 제14조의2에 따른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제28조(처리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입학홍보처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할수 있다.

② 전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미래캠퍼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장애학생의 편의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장애학생이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차별 없는 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응시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