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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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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6.12.28.

개정일: 2024.07.03.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033-760-2123)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그밖에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교무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2. 미래캠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학부생 1인

 3.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미래캠퍼스 대학원생 1인

 4.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 2인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1/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