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교직원 경조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0.01.06.
개정일: 2025.05.05.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교직원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조금 지급 대상은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전임교원, 전임직원으로 한다. 단, 계약직원, 명예교수, 퇴임교원, 퇴임직원의 경우에도 동 규정 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교내 그룹웨어 또는 총무부에 별도 공지된 건에 한하여 화환을 발송한다.
제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관부서) 경조금 지급 업무는 원주총무처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5조 (경조금 종류 및 금액) 각종 경조금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가. 본인 결혼 : 300,000원 (축하금 2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나. 자녀 결혼 : 200,000원 (축하금 1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다. 본인 회갑 : 1,000,000원 (축하금 1,000,000원)
라. 당사자가 화환을 사양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애사
가. 본인 사망 : 3,000,000원 (조의금 3,0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별도 지급)
나. 배우자 사망 : 1,000,000원 (조의금 1,0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별도 지급)
다. 부모 사망 : 600,000원 (조의금 5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라. 배우자 부모 사망 : 600,000원 (조의금 5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
마. 자녀 사망 : 1,000,000원 (조의금 1,000,000원)
바. 당사자가 화환을 사양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단, 가(본인 사망) 및 나(배우자 사망)의 경우, 조의금 외에 화환을 별도로 지급하므로, 화환을 사양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조의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3. 장기근속 및 퇴직 (본인)
가. 10년 근속 : 2,000,000원
나. 20년 근속 : 4,000,000원
다. 30년 근속 : 6,000,000원
라. 퇴직 : 1,000,000원 (정년, 명예, 희망 퇴직에 한함)
제6조 (경조금 신청) 경조금 수령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원주총무처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결혼, 자녀결혼 : 청첩장
2.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 소속 부서에서 작성한 부고
3. 본인 회갑, 장기근속 및 퇴직 :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5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