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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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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3.02.25.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재무부(033-760-2145)

 

1(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의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심의하는 기금사립학교법 제32조의23에 따른다.

 

3(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단기)자산배분원칙 등에 대한 계획

2.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구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기획처장, 원주총무처장(간사), 대외정책부처장

2. 재무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내의 전문위원

3. 위원장이 위촉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4에 따른 외부전문가 1

4. 재무 관련분야 직원 2, 총학생회 추천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처 기획부(), 대외협력부장, 총무처 재무부()장 및 그 외 교·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총무처 재무부 자금관리 담당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5(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6(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7(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계연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0(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1(사무관장) 심의회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부에서 관장한다.

 

12(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2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4조 제22)20211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4조 제1, 24호 신설)202212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