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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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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7.12.20.

개정일: 2021.07.02.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재무부(033-760-2148)

 

1(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적법한 상거래 행위의 정착 및 효율적 예산 집행, 공적경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법인카드 총괄부서는 총무처 재무부를 말한다.

법인카드 사용부서는 법인카드로 부서의 비용을 결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용카드는 특정 부서의 부서비용 결제를 위한 법인카드를 말한다.

지정카드는 특정 부서의 부서비용 결제를 위해 지정한 사용자의 영문성명이 카드 표면에 인자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클린카드란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한 업종은 제6조에서 정함에 따른다.

비클린카드란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승인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말한다.

 

3(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책임) 총괄부서는 학교 명의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자관리, 결제, 폐기, 보고서 작성, 감사, 자료수정, 카드사 연락, 본 내규 개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비 결제를 위한 카드의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사용부서의 기관장은 소속기관 및 부서 공용카드 및 지정카드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계도할 책임을 가진다.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총괄하며 부서의 법인카드가 본 내규를 준수하여 사용되도록 최종적으로 책임 관리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자관리, 한도관리, 정산, 폐기, 이의제기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법인카드 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용카드와 지정카드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4(법인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사용한도 변경, 폐기) 학교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에 한하여 법인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부서에서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한도 변경, 폐기 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관장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에 전송한다. 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확정한다.

신청부서는 총괄부서에 방문하여 법인카드를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한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한도 변경은 총괄부서의 승인 후 적용된다.

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법인카드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

 

5(법인카드의 사용) 법인카드는 본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교의 공적비용 집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서명 시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법인카드 사용의 제한)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이나 타 부서에 대여할 수 없다.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Clean Card)’로 다음의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총괄부서는 필요 시 제한업종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적비용 집행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미래캠퍼스 위임전결규정(3조 제1항 별표,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 (1) )에 따라 구매요청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용역은 법인카드로 구입할 수 없으며, 단일 및 동종 품목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다.

법인카드로 상품권(백화점, 문화, 도서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없다. , 재원이 교비가 아닌 별도 사업비이며, 해당 사업 주관 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관련 사업비 집행을 허용한 경우 부총장 품의를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인카드 부서 보관용 결재리스트에 첨부하여 사용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말, 휴일, 심야(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에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 증빙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인카드 결재리스트에 첨부하여 사용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7(공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공용카드는 부서 당 3매 이하(지정카드 포함)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매 이상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사유를 자세히기록하여 발급신청문서에 첨부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부서이동,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담당자 변경 또는 공용카드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지정카드의 발급 및 사용) 사용부서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교직원 번호가 부여된 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지정카드 발급을 총괄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카드는 사용부서 당 1매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부서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교직원 번호가 부여된 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지정카드 발급을 총괄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카드는 온라인 유통 매장에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간편결제 방식으로 결제 가능한 금액이상의 고액거래시 지정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로 대학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지정인의 부서이동,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정카드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비클린카드의 발급 및 사용) 사용부서는 사전에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에 신청하여 비클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비클린카드 일지라도 제한 업종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무추진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한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부서 보관용 법인카드 결재리스트에 첨부하여야 한다.

 

10(법인카드 사용 후 전표 생성)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후 익월 20일까지 전표를 생성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부서 전체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기타 전표 처리가 제한된다.

적합한 예산 항목을 사용하여 전표를 생성하여야 하며, 적요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계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카드매출전표 첨부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여야 한다.

물품 구매에 대한 법인카드 전표생성 시 검수규정(연세대학교 규정집 6-3-8)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전표는 반기별로 부서 보관용 결재리스트를 출력한 후 사용증빙을 첨부하여 각 사용부서가 보관한다. , 총괄부서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한다.

법인카드로 대형유통점(온라인결제포함)에서 구매 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별표1의 사적용도에 해당하나 사실상 공적비용인 경우 관련문서를 법인카드 결재리스트에 첨부하여야 한다.

 

11(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 반환 및 분실)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사용부서는 학교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법인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하여야 한다.

분실자는 분실신고 후 별지 5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법인카드 대금의 결제)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지정 일에 총괄부서가 개설한 계좌에서 일괄 결제한다.

 

13(법인카드 관리 실태 점검)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모든 법인카드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요청 시 사용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서보관용 법인카드 결재리스트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712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내규명 변경, 1, 43, 62,6, 83, 9, 101,2,4,5,7, 112,3)20199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6조 제5, 7)20209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33, 63항 및 6, 71, 101항 및 7, 1114)20217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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