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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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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08.03.01.

개정일: 2021.01.21.

담당부서 :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1(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3(장학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4(장학위원회의 기능)

①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의 심의ㆍ결정

③ 기타 필요한 사항

 

5(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군장학금은 군인신분의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장학금은 공무원신분의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

⑥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장학금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재단 산하의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⑦ 장애인장학금 : 장애등급 13등급 이내 학생에게 지급한다.

⑧ 특별장학금 :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⑨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⑩ 경찰장학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⑪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⑫ 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은 원주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⑬ 하이닉스장학금은 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⑭ 미사일사령부 장학금은 미사일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50%), 본인 외 가족(30%)에게 지급한다.

⑮ 연세대학교 동문장학금은 연세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다.

? 연세사랑장학금은 고위자과정 수료생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1명에게 지급한다.

 

6(지급 기준액)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장학금액

비고

일반장학금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

1,500,000(2018학년도 기준)

군장학금

등록금의 50%

 

공무원장학금

등록금의 50%

 

산학협약장학금

등록금의 40%

원주의료기기 센터 등

원우회장학금

등록금의 50%

 

교직원장학금(매지)

입학금, 등록금의 70%

입학 당시 교직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장학금 적용은 계속 유지

교직원장학금(매지 제외)

등록금의 60%

장애인장학금

등록금의 35%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협약장학금

등록금의 40% 이내

20201학기 시행

경찰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

등록금의 35% 이내

 

원주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

등록금의 70% 이내

 

하이닉스 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미사일사령부 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군인, 군무원 본인 50%

본인 외 가족 30%

연세대학교동문장학금

등록금의 50%

연세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

연세사랑장학금

등록금의 40%

고위자과정 수료생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1명에게 지급

 

7(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8(지급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 장학금 전액 지급

 2. 직전 두 학기의 성적이 연속하여 2.0 이상 ∼ 3.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직전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 , 군위탁생은 제외

 

9(추천 및 승인)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10(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

 

11(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5조 및 6)20149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5조 및 6)20199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대학명 변경, 5조 및 6)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