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08.03.01.
개정일: 2021.01.21.
담당부서 :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①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의 심의ㆍ결정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군장학금은 군인신분의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장학금은 공무원신분의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
⑥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장학금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재단 산하의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⑦ 장애인장학금 : 장애등급 1∼3등급 이내 학생에게 지급한다.
⑧ 특별장학금 :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⑨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⑩ 경찰장학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⑪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⑫ 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은 원주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⑬ 하이닉스장학금은 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⑭ 미사일사령부 장학금은 미사일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50%), 본인 외 가족(30%)에게 지급한다.
⑮ 연세대학교 동문장학금은 연세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다.
? 연세사랑장학금은 고위자과정 수료생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1명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 기준액)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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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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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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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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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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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2018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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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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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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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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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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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약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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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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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기기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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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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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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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장학금(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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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등록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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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당시 교직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장학금 적용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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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장학금(매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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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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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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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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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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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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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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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협약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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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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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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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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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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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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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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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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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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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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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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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사령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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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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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본인 50%
본인 외 가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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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동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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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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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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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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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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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수료생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1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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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제8조(지급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 장학금 전액 지급
2. 직전 두 학기의 성적이 연속하여 2.0 이상 ∼ 3.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직전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단, 군위탁생은 제외
제9조(추천 및 승인)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0조(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5조 및 6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5조 및 6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대학명 변경, 제5조 및 6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