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학대학원 학위논문심사료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4.01.15.
담당부서: 보건과학대학원 행정팀(033-760-24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등의 지급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논문심사료의 재원은 전액 교비에서 충당한다.
제3조(지급내용) 논문심사료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지도교수
② 논문예비심사 주심 및 부심
③ 논문본심사 주심 및 부심
제4조(지급액) 논문심사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 학기당 200,000원
② 논문예비심사
논문심사료: 주 심 50,000원, 부 심 40,000원
교 통 비: 주 소속기관 기준 원주 근거리(100km이내) 50,000원, 원거리 100,000원
③ 논문본심사
1. 논문심사료: 주 심 50,000원, 부 심 40,000원
2. 교 통 비: 주 소속기관 기준 원주 근거리(100km이내) 50,000원, 원거리 100,000원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