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박물관 규정
제정일: 2001.03.01.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박물관(033-760-273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박물관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이하"본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박물관은 국내외의 고고·역사·민속, 예술, 자연사 및 학교사에 관한 제반 형태의 유물, 작품, 기록물 등(이하 “자료”라 한다)을 조사·수집·정리·보존·연구·전시하고, 특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 및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서 연세대학교 교육과 학문연구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박물관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및 구성원) 본 박물관의 조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과 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관장 1인
③ 학예연구실장 1인
④ 학예연구사 약간인
⑤ 기록보존사 약간인
⑥ 연구 조교 약간인
⑦ 행정 요원 약간인
⑧ 특별연구원 약간인
⑨ 제3항,제4항,제5항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둔다.
제5조(임명) 박물관내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① 관장은 연세대학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전문연구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③ 학예연구사는 연세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충당한다.
④ 기록보존사는 연세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충당한다.
⑤ 연구 조교 및 행정 요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임명 혹은 위촉할 수 있다.
⑥ 특별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임무)
① 관장은 본 박물관을 대표하고 연구·보존·관리와 기타의 모든 운영을 통괄한다.
② 관장은 기록보존소장을 겸임한다.
③ 학예연구실장은 관장을 도와 학예연구실과 기록보존소의 연구·보존·관리와 기타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
④ 학예연구사는 학예연구실장을 도와 연구·보존·관리와 기타의 모든 운영을 담당한다.
⑤ 기록보존사는 학예연구실장을 도와 학교 역사와 박물관 업무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연구·보존·관리와 기타의 모든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박물관 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은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
2.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 심의
3. 박물관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수집품의 감정 및 평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사 업
제8조(사업) 박물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2. 학교 역사 관련 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
3. 소장자료의 정리, 보존, 전시 교환, 대여
4. 학술연구 및 사회교육활동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9조(재원) 본 박물관의 재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① 연세대학교 예산에서 계정되는 예산액
② 국내외의 연구·장학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③ 단체 또는 유지의 기부금
④ 본 박물관의 수익금
제10조(예산) 본 박물관의 경상비중 학교본부에서 승인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및 제 공과금은 연세대학교 본부 예산에서 지출하고, 유지비·정리비 및 유물수장비 등은 박물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특별예산) 본 박물관에서 운영과 수장에 긴급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연세대학교 특별예산과 기타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5 장 운 영
제12조(개관) 본 박물관의 전시실은 10:00-16:00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외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대여) 박물관 시설물은 관장의 허락에 의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제반 유의 사항은 관리운영내규에 따른다.
제14조(연구성과) 본 박물관에서 개발·수집된 유물과 발굴 유물의 연구 성과는 필요에 따라서 이를 간행하여 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15조(규정개정) 본 박물관 규정의 개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본 박물관 규정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자체에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그 외에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4조의 제1항, 제4항, 제9항, 제5조의 제3항, 제4항, 제6조의 제2항, 제4항, 제5항, 제8조의 제2)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2조, 제6조의 제3항, 제5항, 제8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 제2호, 제3호)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