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 규정
제정일: 2011.02.14.
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033-760-2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규정적용) 문헌정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등의 적용)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제 규정 중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규칙, 세칙의 적용은 원주학술정보원 상황에 맞추어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해석) 적용 규정 및 지침, 규칙, 세칙의 해석은 관례에 따라 적용하되 미래캠퍼스에서 가장 유사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6조(적용의 예외)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제 규정 중 미래캠퍼스에서 미시행중인 사항(제도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미래캠퍼스만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주학술정보원장은 도서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