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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인재개발원 규정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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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개발원 규정


제정일: 2018.08.30.
개정일: 2024.01.05.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영문명: MIRA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인재원은 대학 내 진로지도 업무를 총괄하며, 진로 및 취업, 창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육지원: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진로상담, 1:1취업상담 등 학생 진로취업상담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인재 추천
4. 교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 구축
5. 현장실습(인턴십) 및 재학생 직무체험
6. 졸업생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
7. 그 밖에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인재원은 대학의 진로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조사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장 조직

 

제3조(조직) ①인재원에는 원장과 전담직원 및 전문적인 진로·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을 둘 수 있다.
1. 취업지원관 및 취업전문관
2. 교육전문연구원
3. 겸임교수
4. 시간강사 등
②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 및 노사 합의 사항을 준용한다. 
⑤인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진로교육센터
2. 경력개발센터
3. <삭제>
4. 현장실습지원센터
5. L2M창업교육지원센터 

 

제4조(학생운영진) ①인재원에는 수요자 중심의 학생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학생운영진을 둘 수 있다. 
②학생운영진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소통을 통한 대학-학생사회외의 긴밀한 연결고리 구축
2. 대학 진로교육정책 체감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3. 대학이 운영하는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의 개선 및 제안을 위한 학생활동
4. 그 밖의 수요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학생참여 기반 마련
③학생운영진의 세부운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위원회

 

제5조(대학진로지도위원회) ①대학의 진로지도 종합계획 수립과 진로지도의 전략적인 활성화 등 중ㆍ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대학진로지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래인재개발위원회) ①대학 진로교육의 일상적 성과관리 및 인재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간사는 경력개발센터의 경력개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진로교육 기본계획
2.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총괄 관리와 협의 조정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추천 채용자 선발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장은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제청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임명
3.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내역 관리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학생소통 열린회의) ①진로지도 프로그램 기획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학생 관점의 의견제시 및 제안을 위해 “학생소통 열린회의(이하 “열린회의” )를 둔다.
②열린회의 위원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열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개선/제안
2.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방안 및 홍보콘텐츠 
3. 기타 재학생 의견반영을 통한 진로지도 정책 전반

 

제10조(회의) ①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1/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 및 재정

 

제11조(재정) ①인재원의 재정은 교비회계를 원칙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외부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타보조금
③사업단의 예ㆍ결산은 지원기관과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 인재원은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단, 기타 외부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인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세칙) 인재원 소속 센터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미래인재개발원 직제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제6조 4항 및 제8조 4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10조)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항, 제5조 제2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