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원 규정
제정일: 2008.10.18.
개정일: 2025.01.24.
담당부서 : 국제교류원 행정팀(033-760-508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교류원(MIRA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이하 “교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 본 교류원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언어교육과 미래캠퍼스의 국제화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속교육기관인 교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교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외국어와 한국어의 교육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업무
2.국제교류를 위한 제반 업무
3.유학생의 유치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
4.기타 교류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업무
제5조(재원 및 회계) ① 교류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납입금과 연세대학교의 지원금, 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학술지원 단체의 원조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교류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③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2장 직제
제6조(직제) 교류원에는 원장, 부원장, 행정팀을 두며, 언어교육 전반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전임 및 비전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보직) ① 원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교류원을 대표하고 교류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임 및 비전임교원 등) ① 언어교육 전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직을 둘 수 있다.
1. 비정년트·전임교원
2. 비전임교원
3. 교육전문연구원
4. 어학강사 등
② 제1항의 1호 내지 3호는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4호는 교류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교류위원회
제9조(기능) 교류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국제교류원 부원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영어영문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국제교류원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1/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 타
제14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원의 제반 규정에 관하여 제ㆍ개정 및 폐지를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교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 및 폐지 절차와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전면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2항 제1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 신설ㄱ제, 제14조)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