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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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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

제정일 : 2011.02.14.

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국제교류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원(이하 “교류원”이라 한다)의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① 한국어 연수과정은 연간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구성된다.

② 정규과정은 학기당 총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개설되는 등급은 학기별 수요에 따라 1급∼6급으로 나뉜다. 단,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개설 등급 및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정규과정 외에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특별과정의 수업기간과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3조(지원 절차와 등록금) ①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전형절차는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필요시), 심사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한다.

③ 입학지원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한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교류원에서 자체 파기한다.

④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관리) ①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연수생은 입학 후 최소 6개월 동안 생활관 거주를 의무화한다.

②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연수생은 외부거주동의서 및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한 뒤 학교 외부에 거주할 수 있다.

③ 생활관 거주 시 발생하는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성적평가 및 수료)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     퀴즈   생활태도 말하기평가
구성비율 40 40 5 10 5 P/NP

② 한국어 연수생은 총 수업일수의 10분의 8 이상 출석하고,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총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말하기평가를 통과한 경우 해당 급수를 수료한 것으로 한다. 단, 위의 평가결과와 별도로 한국어 책임강사가 추천하고 국제교류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급수를 수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유급에 따른 동일 급수 수강은 2회까지 가능하다. 단,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

④ 각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대하여 해당 급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⑤ 성적평가자료(출석부 및 시험자료)는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교류원에서 파기한다.

 

제6조(징계) 한국어 연수생의 학습 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처분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제7조(등록금 환불) ① 한국어 연수과정 등록금은 환불을 요청한 연수생의 출국 항공편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단,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출국일  환불금액
 한국어 연수과정 개강 전  납입한 등록금 전액
 개강 후 1~7일 경과  납입한 등록금의 83%
 개강 후 8~12일 경과  납입한 등록금의 75%
 개강 후 13~25일 경과  납입한 등록금의 50%
 개강 후 26~32일 경과  납입한 등록금의 33%
 개강 후 33~37일 경과  납입한 등록금의 25%
 개강 후 38일 이상 경과  환불하지 않음

② 환불금은 환불을 요청한 연수생 본인 명의의 한국 은행계좌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해외송금수수료 등 송금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은 환불을 요청한 연수생이 부담한다.

 

제8조(폐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연수과정 수업을 폐강할 수 있다.

1. 한 분반의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2. 그 외 수강료 수입으로 해당 분반의 필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에서 폐강을 승인한 경우

 

제9조(위원회) ①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제교류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원 팀장, 한국어 연수과정 담당자로 하며,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어 연수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결과 평가

2. 한국어 연수과정 학사일정 및 유학생 입학계획 수립

3. 한국어 연수과정 전형절차 및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연수과정 교육과정 관리 · 평가 및 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부서 명칭 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전면개정)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7조 제1항)는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 제3항)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제5조 1항 및 2항)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