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2023-01-27
국제교류원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3.01.27.

담당부서: 국제교류원 행정팀(033-760-508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근거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교류 또는 추천에 의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혹은 기타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은 국제교류원장의 입학허가를 얻어 국제교류원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③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자료’(이하 ‘출입국·체류자료’라 한다)는 유학생이나 연수생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관리 담당 지정

 

제4조 (관리부서)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

1. 유학생 및 연수생 총괄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2. 유학생 및 연수생 그룹별 관리부서

가. GED학부를 제외한 학부 유학생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나. GED학부 유학생 관리부서: GED학부

다. 특수대학원 유학생 관리부서: 유학생 소속 전공

라. 일반대학원 유학생 관리부서: 대학원 행정지원팀

마. 연수생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②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룹별 관리부서는 전공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교내 출입국·체류관리 업무를 지도·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④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출입국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출입국·체류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제5조 (관리담당자 통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에서는 신규 담당자가 지정되거나 변경 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신규 담당자 등록 및 전임 담당자 권한삭제를 요청한다.

 

제6조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기초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의 각종 학사정보(학점 및 성적사항, 출결사항 등) 및 현황을 관리하고,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유학생 및 연수생의 교육과정별, 유학중단 사유별 등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사증 발급) 다음 각 항의 관리부서는 사증발급 신청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시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학력 및 재정능력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 후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① 학부 유학생: 국제교류원

② 특수대학원 유학생: 유학생 소속 전공

③ 일반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행정지원팀

④ 연수생: 국제교류원

 

제8조 (변동신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①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② 휴학한 경우

③ 제적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

④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

⑤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개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입국하지 않거나, 학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및 초청철회

⑥ 국내 외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학사관리 규정상 제적된 경우

⑦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⑧ 졸업 또는 연수를 종료한 경우

⑨ 국내 유학 중 대학에 학적은 유지하면서 제3국에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졸업 및 자퇴로 인한 종료는 제외)

⑩ 기타의 경우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 체류기간 도과자 등)

 

제9조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담당자 교육) 유학생 및 연수생 총괄 관리부서는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의 담당자에게 유학생 관리 및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매학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제10조 (학생 상담) 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소속 유학생 및 연수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또한, 상담 업무를 기관별 내규에 따라 분장한다.

②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전담 객원상담사를 배치하여, 개별 수시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시행한다.

 

제11조 (취업 지원)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 및 각 대학(원), 경력개발센터는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취업 및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방법으로는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발송 등이 있다. 단, 체류자격에 따른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제5장 각종 보험 안내 및 위기관리

 

제12조 (상해 보험)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 및 각 대학(원)은 이를 유학생에게 안내하고 해당 학생이 학생복지처를 통하여 제반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 보험)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재학 중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질병 발생 시 학생건강공제회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동 조 제2항의 업무와 더불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국민건강보험 및 학교 단체보험에 대한 제반 정보를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기관리) 유학생 및 연수생의 위기관리는 연세대학교 외국인 위기관리매뉴얼을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15조 (어학능력) 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유학생으로 하여금 국제교류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유학생의 소속 전공이 영어 진행 과정인 경우, TOEFL 기준 530점 이상의 영어점수를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해당점수 취득 시 유학생으로 하여금 국제교류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6조 (과태료 및 주의서) ①「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주의서 발급을 받을 경우 귀책 부서가 과태료 지불 또는 주의서 수령에 대한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태료 처분 또는 주의서 발급사항 발생 시 귀책 부서는 총괄 관리부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17조 (기타) ① 제4조 제1항의 관리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시 본 규정의 내용 전반을 준수한다. 단,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과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의 최근 개정 사항, 유관 기관의 공지 또는 공문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침,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부서 명칭 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라, 제7조 제3항, 제11조)은 2021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2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항, 제4조 내지 제8조, 제16조 내지 제17조)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