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평생교육원 규정
제정일: 2011.07.15.
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미래평생교육원 연세교육센터(033-760-513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MIRAE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이하 “본 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원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평생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 및 조직
제4조(업무) ①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정의 학사와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③ 평생교육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교육, 섭외, 계약 등)을 주관한다.
④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 업무를 주관한다.
⑤ 평생교육과 체육교육(활동)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한다. 교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⑥ 기타 대학에서 본 원에 부여한 업무를 시행한다.
제5조(조직) ① 본 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담직원 및 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책임교수 및 교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본 원에는 산하로 (부설)연세예술원, 연세교육센터, 연세스포츠센터를 둔다.
⑥ 원장은 산하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세예술원은 예외로 하여 원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 ① 회원은 연세회원과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으로 구분한다.
② 연세회원은 연세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과 휴학생 포함)과 교직원(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교직원 포함) 본인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③ 연세회원의 회비와 환불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평생교육과정
제7조(학습과 등록) ① 본 원의 학기 운영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되 각 교육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강좌 접수자는 소정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의 수강인원은 교육과정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최소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교육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제8조(학습연한) 본 원의 학습연한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과정)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 및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와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졸업인증대체인정 강좌를 개설한다.
제10조(수강료)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강료 할인) ①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하여 준다.
1. 교직원(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교직원 포함)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2. 본교 재적생에게는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3. 연세대학교 동문과 재학생 및 동문의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준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준다.
6. 직전학기와 동일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거나 2개 이상의 강좌 동시 수강 시 각 수강료의 10%를 할인해준다.
7. 지정된 협약기관 직원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준다.
② 각 할인 조건은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③ 수강료할인 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탁과정, 졸업인증강좌 및 기타 본 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좌는 할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기준)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료증) 각 교육과정에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정보인증대체인정 강좌의 경우는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평생스포츠강좌는 수료증 교부를 제외한다.
제14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수강생에게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회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 및 회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1학기 수강 및 회원 자격 정지, 2학기 자격 정지, 4학기 자격 정지, 영구 자격 정지로 한다.
제4장 자격증 시험
제15조(자격증 시험기관으로의 자격부여 절차)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과 맺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방법) 시험주관기관과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등은 시험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기능) ① 본 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미래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설치, 정원, 학습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보인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본 원의 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미래평생교육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RC융합대학장, 원주생활관장, 미래평생교육원 행정팀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21조(재원 및 회계) ① 본 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본 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규정 및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5항, 제14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9조, 제11조 제4항, 제19조 제3항, 제22조 제3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규정명 및 담당부서명 변경, 제1조, 제5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