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평생교육원 강사료 지급 내규
제정일: 2015.01.23.
개정일: 2023.01.27.
담당부서: 미래평생교육원 연세교육센터(033-760-513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팽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좌구분) 미래팽생교육원 강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과정 프로그램
2.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졸업인증강좌
3. 특별교육과정(최고위과정, 협약, 위탁 및 교내외 연계과정 등)
4.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제3조(대상) ① 적정 수강생(10명 이상)이 등록하여운영되는 모든 평생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강생 10명 미만 교육과정은 총 수강료 수입의 70% 내에서 강사료 지급)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및 계약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위탁 교육과정
2. 기업체 및 협회(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
3. 일부 교육이 학교의 실습 설비 및 교보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과정
4.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탁과정
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제4조(강사료 지급) 강사료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수강료 수준과 연계하여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②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인센티브 지급 기준) 평생교육강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인원 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별표2]에 의거 지급한다. 단,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1, 별표2)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별표1)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이 개정 내규(제2조 4호, 제3조 제2항 5호, 제4조 제2항)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강사료 지급 기준
[별표2] 강사료 인센티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