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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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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SW중심대학사업단(033-760-2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사업단은 미래캠퍼스부총장 직속기구로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SW중심대학사업”이라 함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SW융합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정부지원금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대응자금이란 대학의 교비, 강원도 및 원주시 등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 기업체 등의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목표) SW중심대학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Ready-to-Work SW융합 혁신인재 양성(디지털헬스케어 융합특성화)

②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SW 프론티어 육성

 

제5조(사업) 제4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대학ㆍ기업 합동 문제해결형 SW교과과정 개발ㆍ운영 사업

 가. SW교육체계 개편

 나. 교과과정혁신위원회 구성ㆍ운영

 다. 3-Way(학생, 현장, 지역) 밀착교육

 라. SW융합특성화

②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턴십 사업

 가. SW전공생 참여 산학프로젝트 운영

 나. 국내외 SW 장ㆍ단기 인턴십 운영

SW가치 확산 사업

 가. 비전공자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지역사회 SW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기업지원

④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제2장 사업 책임자 및 사업단 구성

 

제6조(사업 책임자)

① 부총장은 사업 총괄책임자인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고등교육법」제 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정 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정하는 사항

단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④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학의 사업 참여 학과 소속 재학생, 복수 전공자(부전공 학생 포함), 융합연계전공자 또는 해당 학과의 석박사 과정생으로 한다.

 

제7조(사업단 설치) 부총장은 SW중심대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한다.

 

제8조(사업단 구성)

①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상의 참여 학사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에 SW전공교육팀, SW융합교육팀, SW기초교육팀, SW가치확산팀, 산학협력팀, 운영팀을 둔다.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각 팀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주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사업단에는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산학협력운영위원회,성과관리위원회 등을 둔다.

 

제10조(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① 단장은 SW중심대학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각 참여 학과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기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미래부총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업 종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업단의 주요 정책 의결 및 성과관리

 2. 사업단의 평가 및 자문

 3.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경미한 사안이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상정한다. 다만 사업비의 항목(세목)내 및 항목(세목)간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교과과정혁신위원회)

① 단장은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위원에는 4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SW교육목표 결정

 2. 산업체 수요반영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및 결정

 3. SW교육 수요조사 관리

④ 혁신위원회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혁신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⑤ 산업체 현장의 교육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산하에 SW교육혁신협의회를 분야별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혁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산학협력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②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학협력프로그램 수립

 2. 산학협력 및 대외사업 관련 결정

 3. 산학협력 교육 개선책 수립

 

제13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④ 사업단장은 성과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SW교육, 산학협력, SW가치확산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

 2. 사업성과 개선방안 수립

 3. 우수협력기관 포상결정

 4. 취ㆍ창업 촉진전략 수립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제10조의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보고 및 회계

 

제15조(재정) 사업단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보고)

① 사업단장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단의 주요사업은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산정ㆍ사용ㆍ관리ㆍ정산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사업단의 회계는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기관의 사업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류 및 장부비치)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① 사업단 및 산하기구의 규정 및 회의록

② 기타 사업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사업단장은 SW중심대학운영소위원회, 교과과정혁신소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SW중심대학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