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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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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2020.01.06.

개정일: 2023.12.05.

담당부서: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팀(033-760-5356)

 

제1조(사업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사업의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산하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을 둔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과 팀장, 전담인력을 둔다.

③ 전담인력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 세부계획 수립

2.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리

3. 사업비 예산 배정 및 운영, 결산

4.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결과 분석 및 계획 조정

5.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제5조(미래발전위원회) 대학 특성화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검토 역할을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학혁신위원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정지원사업을 총괄관리하고 발전계획에 기반 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 등 총괄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원주기획처장 겸직)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미래인재개발원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대학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혁신사업 계획 심의·의결

2.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안 심의·의결

3. 예산편성, 사업비 결산 심의

4. 사업추진 상황 점검

5.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회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소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수평의회 미래캠퍼스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교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원 6명, 직원 1명, 학생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2. 성과평가 실시 후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3.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4. 매 학기말 자체 성과평가 실시 후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

5.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자체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9조(대학혁신지원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모니터링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장/RC교육팀장, 교무부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부장, 미래인재개발원 부장, 학생복지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미래평생교육원 팀장, 원주산학협력단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혁신사업 계획수립

2. 사업진행 및 예산관리

3. 사업성과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제10조(대학혁신지원사업실무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RC융합대학 RC교육팀/학사지도·교양교육팀, 교무부,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교육혁신지원팀,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학생복지부 상담코칭센터,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평생교육원 연세예술원, 원주산학협력단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세부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부서간 협업

2. 예산집행 등

 

제11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

④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1) (적용일) 이 규정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5조제1항,제6조제1항내지제2항)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2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8조 내지 제12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신설,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담당부서명 변경, 제4조 제1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