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제정일 : 2013.03.19.
개정일 : 2023.07.12.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033-760-5230)
제1조(명칭) 이 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 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실습 및 국내·외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업체 견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창조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2.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3. 산업체 견학 지원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캡스톤디자인 지원 및 관리
8. 전문가 초청특강 운영
9. 학생 관련 제반 업무 운영
10. 기타 현장실습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에는 부센터장 또는 담당교수를 둘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센터장을 대신한다.
⑤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은 필요시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삭제>
3.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l2M창업교육지원센터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부학장, RC융합대학교학부학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현장실습을 포함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단장, 외부기관 위원 1인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대학재정지원사업비 및 지자체지원금
2. 대학 및 산학협력단 지원금
3. 기타 지원금
제8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교비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기관의 사업 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서류 및 장부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1. 센터의 규정 및 회의록
2.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
제10조(사업의 승인 및 보고) ① 센터장은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인재개발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가 주관하는 주요사업은 미래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센터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제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LINC+사업 종료이후에 진행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이관하여 수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1조)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6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규정명변경, 담당부서변경, 제1조, 제4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부칙 (1))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현장실습지원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